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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5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추가1주택 공급가는 추후결정

 

방화5구역이 올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을 완료했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화5구역 재건축 조합(정관성 조합장)은 지난 달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했다. 분양신청 결과는 각종 서류를 검토한 뒤,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공지될 예정이다. 2023년 12월 4일 분양신청 집계표에 따르면 총 조합원(재건축 미동의자 포함) 817명 중에서 분양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781명이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다. 분양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로얄층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물론 조합원 선호도가 높은 특정 타입의 경우, 쏠림 현상으로 인해 저층 배정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동·호수 추첨은 이주·철거가 완료된 후 진행한다.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에 따라, 동호수 선정은 주택규모별로 공개추첨 방식에 맞춰 진행된다.

 

조합원 분양가는 대한감정평가법인(조합 선정)과 더밸류감정평가법인(강서구청 선정)이 인근 아파트 거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출한다. 평형대별 조합원 분양가는 ▲59㎡(약 7.6억원) ▲65㎡(약 8억원) ▲84㎡(약 9.8억원) ▲117㎡(약 12.8억원) ▲126㎡(약 13.4억원) 등이다. 조합원들은 종전자산평가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해 추정분담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조합원·일반분양 전체 물량은 1,596세대다. 조합원에 우선 배정한 뒤, 잔여분을 일반분양하게 된다. 84㎡ 일반분양가는 약 12억원 수준이다. 일반분양가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된다. 착공 후 실제 일반분양을 진행할 때, 공급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향후 일반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인 GS건설이 할인분양 없이 최초 일반분양가 100%로 대물변제키로 결정돼 있다. 이밖에도 GS건설은 방화5구역 경쟁입찰을 진행할 당시 공사비 인상없는 확정공사비를 약속했다. 공사기간은 실착공 후 35개월이다.

 

방화5구역 정관에 따르면 추가 1주택(+1) 공급금액 방법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추가 1주택(+1) 공급금액은 조합원 분양가 혹은 일반분양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일례로, 북아현2구역은 작년 4월 정기총회 당시 추가 1주택(+1)을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하기로 의결했지만 서대문구청에서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관성 방화5구역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정 조합장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 조합에선 비상근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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