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6·7단지가 올해 1월 상가합의서 관련 소송 패소로 잠시 주춤했지만, 조합원 분양신청 재개를 기점으로 다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집중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상가 권리가액 역시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과 시공사(현대건설) 선정을 순조롭게 진행한 만큼 다시금 속도감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달 27일(금)부터 이달 29일(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끔 상가 합의서 보완에 나섰고,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아파트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재산출했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가를 위한 절차에 나서기 위함이다. 조합은 해당 소송 건과 관련해선 항소를 제기했다.
대상지가 지난해 말 돌연 조합원 분양신청을 철회한 건, 법원이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한 상가 합의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돼 있다.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①상가가 아닌 아파트 대지권단가 적용 ②감정평가액 3.1배 적용 등이 활용됐는데, 법원이 도정법 위반으로 봤기 때문이다. 도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조합은 종전자산의 규모·위치·이용상황 등을 참작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조합은 소송 패소로 인해 혼동이 생겼지만, 상가 조합원들과의 회의를 거쳐 권리가액 계산 기준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상가 합의서가 수정·보완됨에 따라 상가 조합원들의 개별 권리가액은 변동됐다. 이에 기존에 진행한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지난 달 재분양신청에 나선 것이다.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대상이며,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다.
조합은 소송 결과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수습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의 주택공급 물량은 총 2,698세대다. 이중 임대주택(345세대)을 제외한 2,353세대가 조합원·일반분양 물량이다. 연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허가에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민경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조합은 항소심에 소요될 시간과 패소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1심 판결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으로 후속 절차에 빠르게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법인 도정법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 특성상 법률 소송은 많을 수밖에 없고, 사업의 성패는 결국 각종 소송에 따른 판결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유연하게 이끌어 가는 조합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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