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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중첩된 인접 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곳이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성이 가진 사업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비사업의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인 만큼, 지역주택조합 사업보단 공공재개발 사업의 명분이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11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피고(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계획 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취소' 청구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강동구 일대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그간 조합원 모집과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 상당 기간 사업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주택 사업지와 중첩된 인접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역지정 고시도 받았다. 이에 원고 측은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엔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없다"며 "지정 되더라도 지주택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추가로 원고 측은 "신뢰보호, 비례의 원칙 역시 위반됐
재개발조합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공원·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무상 귀속되는 만큼, 취득세는 비과세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에 국가 소유의 부동산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경우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성북구 재개발조합 A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식됐던 기부채납용 정비기반시설도 경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성북구 일대 정비사업 A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과정에서 기존 국가와 지자체 소유 기반시설(19,493㎡)인 도로·공용주차장 등의 용도를 폐지, 32,157㎡ 규모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이후 성북구청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조합은 새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한 것을 전제로, 약 6억4,300만원 가량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준공인가 통지일에 맞춰 소유권이 구청에 귀속된다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심도있게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학교(교육시설) 문제다. 일조, 소음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보장돼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정비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전 보완조치가 충실히 반영된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학생 법정대리인)가 피고(송파구청)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취소'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직접적인 피해 없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과 요청 만으로 사업이 지체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A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B재건축 단지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준 송파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원고 측은 B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과 관련,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보나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절차참여권의 침해를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확인과 이에 따른 보완요청이 없었다며 구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이 아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승인처분이 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압구정 재건축 단지가 6·3지방선거 전 시공 파트너를 결정하겠다는 공통된 일념 하에 시공사 선정에 착수한 가운데, 일찌감치 출사표를 공개적으로 던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의 금융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3구역과 4구역, 5구역은 모두 기준금리를 CD 혹은 COFIX(신잔액 기준)로 정한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고정된 수치'로 정해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지침서에 기재해 안내했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4구역, 압구정5구역은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평당 공사비와 입찰보증금은 각각의 사업장 현황에 맞게끔 달리 정해졌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조건에 있어서 가산금리를 고정해서 제안토록 했다. 추가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로 하여금 기타금융기법을 통한 제안도 자유롭게 열어줬다. 실제 사업비를 조달하는 시점 조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4구역은 각각 현대건설,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방향의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압구정5구역은 유일하게 경쟁입찰 가능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어 금융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압구정2구역 시공권을 기확보한 현대건설과
북아현2구역이 2주택(1+1) 공급 취소 관련 '문제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서대문구청에서 관련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다시금 사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 말 1·2심을 모두 승소함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했다는 업계 관측이 주를 이뤘지만 인허가청인 구청의 보완 요청이 나오면서 조합의 움직임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조치계획(안)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대문구청은 2주택(1+1) 분양이 가능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출자비율(54%)과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 상 분양건축물 배분비율(37%)을 비교한 결과 불균형이 있음을 근거 수치로 제시했다. 2주택 분양을 진행해야 관리처분계획(안) 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린 셈이다. 세부적인 자료를 살펴볼 경우, 북아현2구역의 전체 조합원 수는 1,235명이다. 이중 2주택(1+1)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는 424명으로, 이들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전체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면적 역시
자양7구역이 일몰제 논란을 종결짓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일몰기한 제약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자양7구역은 최소 9개월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이지원 조합장)은 서울시 주거정비과로부터 일몰제 해제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간 대상지는 2차 일몰기한 연장을 고심하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구역해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주목한 건 도정법 제20조였다. 해당 법령에선 정비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나, 사업의사 또는 사업추진 현황 등의 고려 없이 무조건 정비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일몰기한 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나, 기한이 도래됐다고 자동해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은 추진 상황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대상지는 이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몰제 적용이
국내 재건축 최상급지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에서 최근 비대위 활동을 한 조합원들의 제명 안건이 대의원회를 통과해 총회 상정됐으나, 해당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안건이기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업계에선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의 비대위 활동은 전체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제한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 2명(채권자)이 조합(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했다. 업계 상당한 관심이 주목됐던 안건은 '조합원 제명' 관련이다. 조합원 2명은 '조합원 제명' 안건이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조합원 2명은 총회 상정되기 앞서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조합원 제명)이 가결됐으나, 제명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제명
압구정3구역이 내년 한 해 살림을 위한 사업비·운영비 예산 마련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달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을 통과함에 따라, 연내 결정고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번 총회에선 재건축 사업을 방해한 2명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안건도 상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개발 조합(안중근 조합장)은 이달 15일(토) 오후 2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2025년·2026년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수립 ▲자금 차입 ▲임원 해임(감사 1인, 이사 3인) ▲조합원 제명 등이다. 이날 조합원들의 총의가 어떤 방향으로 모일지 최대 관심을 받는 안건은 임원 해임과 조합원 제명의 건이다. 지난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강동구 삼익그린2차는 조합원 제명 안건을 총회 상정해 의결받았다. 조합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방해할 경우, 조합원 제명을 통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사업장 모두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표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견
새 조합장의 당선 이후 이뤄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당선무효 선언이 선거관리 규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가 조합장 지위를 박탈할 권한이 부족할 뿐더러, 규정에서 정한 기한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원고가 피고(새 조합장) 측에 제기한 여타 선거운동 상의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절차적 하자 없음으로 판명됐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성북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건과 관련,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채무자)는 기존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A조합이며, 피고(채권자)는 새 조합장으로 당선된 B조합원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장은 기존 조합장의 사임으로, 앞서 조합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B조합원은 505명 조합원 중 260표를 받아 당선됐고, 조합 측인 타 후보자는 240표를 받아 20표 차이로 낙선했다. 하지만 해당 후보자는 당선된 새 조합장의 과거 행위들을 문제 삼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선관위도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낙선한 후보자는 당선자인 B씨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표기하고, 타 후보자 및 선관위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북아현3구역 조합이 작년 말 진행한 대의원회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원고)이 제기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조합은 지난해 해임총회가 연달아 진행됨에 따라, 혹시 모를 업무공백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의원회 안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직무대행자 선임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진행된 해임총회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지위 변동이 없기에,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도 조합 승소로 결론이 났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북아현3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피고(조합) 승소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일부 조합원) 측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청구권' 및 '결의무효확인청구권' 등의 가처분 신청은 안건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기각됐다. 원고 측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해임총회를 열어 가결처리했다. 이들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 승인도 받아냈다. 이에 원고는 조합의 대의원회 개최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합장의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보가 선거관리 규정의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