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단독] 남서울럭키, 한국자산신탁 협약해지 추진…"신뢰, 잃었다"

 

남서울럭키아파트가 지난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아 입성한 한국자산신탁과의 업무제휴 해지를 추진 중이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한국자산신탁의 업무 전문성 부족과 정비업체(화성씨앤디) 직원의 홍보사무실 상주와 관련해 설명을 요청했다. 준비위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른 신탁사로 변경하는데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계약해지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남서울럭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업무제휴(MOU)를 맺은 한국자산신탁과의 계약 해지를 준비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가 거론하고 있는 문제는 ▲정비계획(안) 수립 관련 전문성 부족 ▲담당자 소통문제(업무대응) ▲홍보사무실 상주직원 관련 문제 ▲신탁수수료 이견차 등이다. 한국자산신탁의 업무 전문성과 신뢰도에 대한 소유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남서울럭키는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으나 별도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추정비례율 26%로 최대 약 9억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성 개선을 위한 추가 검토 움직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자산신탁의 홍보사무실에 정비업체 '화성씨앤디' 소속직원이 왜 머물렀는지, 운영비(사무실 임차료·직원 인건비 등) 부담주체는 누군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자산신탁은 홍보사무실 운영은 내부 홍보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용역업체 직원을 사무실에 상주시켰다고 해명했다. 정비업체 선정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후 전체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비계획(안) 수립 관련해서도 준비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시계획업체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적의 정비계획(안) 도출에 힘쓰고 있음을 부연했다. 추가분담금은 추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시 확정되며, 사업성 제고를 위해 북측 학교 이전과 소형평형 증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한국자산신탁의 입장이다. 신탁수수료는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최초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한 1% 미만 수수료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남서울럭키는 지난해 3월 전자투표를 통해 한국자산신탁(294명 찬성)을 선정했다. 한국토지신탁(91명)과 KB부동산신탁(32명)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자산신탁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남서울럭키 토지등소유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소유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협약 해지에까지 나선 상황이다. 

 

한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해 군포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정비사업위원회로 하여금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용을 신탁 수수료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차입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포시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비사업위원회의 정비사업 업무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일체 업무 수행을 금지했다. 또한,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비용을 신탁 수수료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전 처분도 한국자산신탁에 내린 바 있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군포시청에서 당사에 발신한 공문 관련해, 법률검토와 함께 군포시청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선 군포시청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른 B신탁사 또한 군포시에서 철거업체를 두고 내홍이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며 "신탁사들이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수주 사업장을 늘리다보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