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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7차, '공공기여율 16.1%' 사수할까…LH공사 약정 해지되나

 

신반포7차가 공공재건축 사전기획(안) 제2차 자문회의 개최를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추가 기부채납 요구를 갑작스레 받으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 11월 서울시는 신반포7차에 종상향에 따른 추가 기부채납(15%)을 요구했다. 추가 기부채납(15%)은 제1차 자문회의에선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조합은 기존에 상정하기로 했던 사전기획(안)으로만 공공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오는 31일까지 2차 자문회의 상정(안) 협의를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2차 자문회의 협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조합은 공공재건축이 아닌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LH공사에선 공공기여율 18.9%를 전제로 만들어진 A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합은 공공기여율 16.1%로 만들어진 자문회의 상정(안)이 아니면 공공재건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신반포7차 2차 자문회의는 당초 작년 12월 11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에서 보완사항으로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률 미적용 재검토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특별계획구역6 계획과 정합성 재검토 ▲사회복지시설 변경 계획(위치 변경 등)의 당위성 및 중심시설용지 주거용지 전환 공공기여율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이에, 신반포7차 조합은 서울시의 일방적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조합은 자문회의가 예정된 일자(12월 11일) 다음 날에 취소 공문서를 받았다. 서울시 행정절차가 정상적인 업무 진행인지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조합은 서울시가 요구한 내용을 추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 모색에 들어갔고, 사업성 분석을 통해 서울시와 다시 협의하겠다는 점을 조합원들한테 안내했다.

 

2차 자문회의(안)으로 올린 공공기여 내용을 살펴보면, 중심용지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20%)와 한강변 단지 공공기여(10%)로 구성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공공기여율은 16.1%다. 공공기여를 통한 주택물량은 ▲기부채납 임대주택(30세대) ▲공공임대(87세대) ▲공공분양(86세대) 등을 합쳐 총 203세대다. 2차 자문회의(안) 상 용적률은 374%로, 일반분양 세대 수는 713세대가 계산된다.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했을 경우에도 중심용지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20%)와 한강변 단지 공공기여(10%)로 큰 틀에서 동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공공기여율은 14.3%다. 공공기여를 통한 주택물량의 경우, 기부채납 임대주택(8세대)과 공공임대(64세대)를 합쳐 총 72세대다. 민간재건축 용적률은 300%로, 공공재건축(374%) 대비 약 74%p 적다. 민간재건축을 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659세대로 추산했다.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2차 자문회의(안)보다 공공기여가 더 많아질 경우, 공공재건축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추가 기부채납 없이 당초 개최하기로 한 2차 자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회에서도 2차 자문회의(안)이 아닌 다른 대안의 경우 공공재건축을 선택했을 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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