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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미도, 토지 기부채납 6.9% 결정…서리풀공원 편입 영향 톡톡

 

반포미도가 2017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무려 7년 만에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리풀공원 일부를 구역계 포함하며 기부채납 순부담율을 1%p 가량 완화했다. 재건축을 진행할 때에는 인허가청(서울시·서초구청)과 협의해 기부채납(토지·건축물·현금)을 진행해야 한다. 반포미도는 토지 기부채납만 계획에 잡혀 있으며 전체 사업면적에서 기부채납이 차지하는 순부담율은 6.9% 수준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미도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어야 할 공공시설은 도로(847㎡)와 공원(5,217㎡)이다. 도로와 공원을 합친 면적(6,064㎡)에서 국·공유지인 서리풀공원(750㎡)을 제외한 순부담 면적은 5,314㎡다. 이를 전체 구역면적(76,527㎡)으로 나눈 순부담율은 6.9%로 계산된다. 서리풀공원이 구역계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순부담율은 7.9%다. 서리풀공원 영향으로 순부담율이 1%p 줄어든 셈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계획 세대 수가 1,000세대를 넘어갈 경우 세대당 3㎡ 규모의 공원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반포미도 예상공급물량은 1,739세대(공공임대주택 208세대 포함)다. 세대당 3㎡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안) 상 공원 면적이 5,217㎡로 결정된 것이다. 서리풀공원(750㎡)이 구역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반포미도가 만들어야 할 실제 공원은 4,467㎡다. 공원녹지법 상 공원 조성 의무면적이 줄어들었다.

 

인근 단지의 토지 기부채납은 ▲서초진흥(15%) ▲신반포2차(10.15%) ▲신반포4차(10%) 등이다.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면, 반포미도의 순부담율이 낮다. 물론 숫자만 갖고 단순 비교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 서초진흥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인허가청에서 더 많은 기부채납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안내된 신반포2차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토지 기부채납은 ▲도로 ▲공원 ▲녹지 ▲공공청사로 구성된다. 건축물 기부채납으로는 나들목(입체보행로)이 계획됐다. 신반포4차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수정사항으로 공공기여 순부담율 10% 결과 통지를 받았다. 신반포4차의 토지 기부채납은 ▲도로 ▲공원 ▲공공임대주택이며, 건축물 기부채납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반포미도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29%) ▲상한용적률(251.45%) ▲법적상한용적률(299.99%) 등으로 수립됐다. 기준용적률(210%)에서 허용용적률(229%)까지 받은 인센티브(19%p) 항목은 장수명주택(10%p)과 지능형건축물(9%p)로 이뤄져 있다.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까지는 공공기여 기부채납(도로·공원)으로,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는 공공임대주택(208세대)으로 용적률 상향 대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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