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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홍대를 잇는 '대장 홍대선'의 등장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 내외로 단축되면서 부천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홍대 지역 상인들의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홍대 종착역 위치가 환승을 고려해 '레드로드' 방향으로 계획되면서 상권 침해와 문화예술인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당일 행사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인근 자치단체장과 함께 다수 시민들이 자리했다.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잇는 총 20.1km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공사다. 사업방식은 'BTO+BTL' 혼합형 모델로 BTO(수익형 민자사업)는 민간투자자가 운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고, BTL(임대형 민자사업)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대장 홍대선은 두 방식을 혼합함으로써 민간 운영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해당 사
광흥창역세권2구역이 협소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3단계 종상향과 일반분양 물량의 충분한 확보로 양호한 사업성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도정법상 역세권 특례 적용을 통해 최대 458%까지 용적률을 끌어다 쓸 계획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포구청은 최근 '광흥창역세권2구역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당일 현장을 방문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정비계획(안) 내용엔 지역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며 "신수동 개발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기에, 사업이 투명하게만 추진된다면 해당 사업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격려했다. 광흥창역세권2구역의 면적은 15,734㎡로,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3단계 종상향이 이뤄지는 이유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곳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73명으로, 최고 층수는 33층(102m 이하)으로 계획이 잡혔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산후조리원도 마련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부채납이 결정된 이유는 저출산 대책에 따른 서울시
동북권 교통의 관문인 동서울터미널이 현대화 사업으로 광역교통허브의 기능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로의 변화를 꿰하고 있다. 그간 동서울터미널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적잖은 반발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서울시가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장시찰로 개발 동력도 한껏 끌어 올린 동서울터미널이 새 단장을 위한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부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이후 공공개발담당관으로부터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한 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현재 동서울터미널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터미널 이용객 역시 저하되고 있는 추세다. 교통 측면에선 버스와 일반 차량의 이동 동선이 겹쳐 상습적인 교통정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소음·매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1년부터
잠실주공5단지가 '7부 능선'으로 여겨지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성공리에 마련함에 따라 향후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해당 사업장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고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 산정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나서게 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 상정한 안건 모두를 높은 득표율로 통과시켰다. 총회 개최 2일 전에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결정고시도 승인받았다.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안건은 도정법 상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현 시점, 개략적인 추정분담금도 조합원들에게 안내됐다.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시점은 크게 3가지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총회 전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시 등이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혹은 환급금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되기에, 최종 확정되는 금액은 준공 이후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
구로 우신빌라가 숨가쁜 6년간의 재건축 준비 과정을 매듭짓고,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에 따라 조합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대상지는 난제로 꼽히는 상가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내고, 집행부 구성을 원만히 꾸리면서 내년 순항 기대감을 불러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구로 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는 최근 구로구에 위치한 웨딩홀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첫 날갯짓을 시작했다. 현장은 축제의 장을 방불케 했고, 다수 소유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며 분위기도 한껏 고무된 모습이었다. 어김없이 대우·롯데·GS 등 여러 시공사들의 홍보요원들도 입구에서부터 토지등소유자들을 반기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번 창립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상가 합의서 의결의 건'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는 주택과 상가 사이의 갈등은 풀기 어려운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민협의체는 상가 측과 오랜 협의 끝에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다. 독립정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용과 이득을 주택 및 상가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조정윤 조합장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 92%가 증명하듯,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독산2구역이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기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먼저 확보함에 따라 사업 기틀을 다지기 위한 법적 주체를 성공리에 매듭지었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9월 구청 주관 하에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인근에 바로 연접해 있는 독산1구역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본격 시작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속도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독산2구역(독산동1072번지 일대)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최근 금천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정식으로 확보했다. '절차법'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처음으로 법적 단체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독산2구역 내 소유주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다. 독산2구역은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받기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서울시 첫 재개발 사업장이라는 타이틀도 동시 확보하게 됐다. 독산2구역 사업을 이끌어 갈 추진위원장으로는 정지은 준비위원장이 선정됐다. 추진위원회는 정지은 추진위원장을 필두로, 감사(1명)와 추진위원(94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66%로, 전체 토지등소유자(883명) 중 583명이 찬성했다. 추진위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 조항을 통해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의 건축물·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대신 법제처는 소유기간 인정 범위를 두고는 '상속'과 '이혼'은 별개라고 봤다.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규정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민원인의 질문 요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시,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소유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일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7호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예외가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둔촌2동 모아주택2구역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로 본격적인 사업 서막을 연 가운데, 3개 모아주택으로 이뤄진 '둔촌동 모아타운'을 향한 업계 관심도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분위기다. 모아타운은 여러 개의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속도 역시 빠를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둔촌2동 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한 정관(안)과 예산(안), 각종 규정(안)을 수립했다. 모아주택2구역 신탁대행사로 신영부동산신탁을 선정했고, 행정 및 인허가 업무를 총괄해 줄 PM(Project Management)사로 ㈜닥터빌드와 ㈜엠유엠파트너스를 낙점했다. PM사는 모아주택1구역과 2구역, 3구역의 개발 방향성과 사업 토대를 초창기 마련한 회사들이다. 각 구역별 소유주들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 외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둔촌동 모아타운을 구성하는 3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모두 비슷한 시기 창립총회를 성료시킴
공덕7구역이 구역지정 결정고시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조합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배경엔 1달 만에 81% 동의율을 만들어 낸 예비 조합원들의 확고한 사업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덕7구역이 연내 계획했던 창립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내년 1분기 마포구청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민협의체(김미경 부위원장)는 이달 20일(토) 오후 2시 소의초등학교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금번 창립총회에선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승인과 관련한 안건들이 상정되고, 조합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와 대의원 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장 후보에는 초기 재개발 사업을 이끌어 온 김미경 부위원장이 출마했다. 주민협의체 업무(행정·대관)도 직접 수행한 만큼 업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번 창립총회 업무를 이끌어 온 김미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은 "공덕7구역은 작년 5월 구역지정 이후 같은 해 공공지원 정비업체 선정을 기점으로 조합설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했다"며 "동의서 징구 1달여 만에 법정 동의율을 넘어선 80%를 달성했다"
노원구에 소재한 월계동신이 올 3월 신임 집행부 구성을 매듭지은 뒤, 사업성 보완을 전제로 진행한 정비계획(안) 변경작업도 일사천리로 완료했다. 해당 사업장은 '강북 대개조'의 영향권역에 위치한 만큼, 재건축을 통해 준공 후 아파트 미래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새롭게 결정고시를 받은 정비계획(안) 변경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 하에 진행됐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김사년 조합장)은 관청인 노원구청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 인허가를 받았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사업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하는 분위기다. 월계동신의 허용용적률은 종전 209%에서 217%로 약 8%p 상향 조정됐다. 허용용적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상한용적률(250%)을 채우게 됐다. 정비사업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월계동신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약 8%p 가까이 올렸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으로는 ▲친환경 ▲공공보행통로 ▲고령서비스 ▲층간소음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