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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작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각각 대우건설,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맞이한 가운데, 정비사업위원회의 공사도급계약(안) 날인 여부를 두고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 관심이 모아진다. 2개 사업장 모두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있기에, 개인사업자인 정비사업위원회가 공사도급계약(안)에 날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정비사업위원장 성향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날인 여부는 달라진다고 신탁업계는 입을 모은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작·한양아파트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공사도급계약(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작아파트는 지난해 말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대부분의 공사조건 협의는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정비사업위원회(개인사업자) 내 위원장이 '병'의 지위로 도장을 찍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꼽힌다. 보통 신탁방식은 사업시행자(갑)와 시공사(을)가 공사도급계약(안)에 날인 주체다. 정비사업위원회는 개인사업자(정비사업위원장)로, 법인이 아니다. 정비사업위원회는 신탁 계정대로부터 운영비를 빌린 뒤 위원장 월급과 사무실 임차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신탁방식에서 사업시행자는 신탁사이기에 정비사업위원회가 공사도급계약(안)에 날인할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정비사업위원들의
한남3구역이 6개월 만에 전체 이주대상(8,579세대)의 85%가 이주를 완료했다. 조합은 명도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해 이주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조창원 조합장)은 지난 15일부로 자진 이주기간을 종료했다. 작년 10월 말을 기점으로 조합원들이 자진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한 지 6개월 만이다. 한남3구역 이주 대상은 8,579세대로, 이중 7,280세대가 떠났다. 비율로 계산하면 약 85% 수준이다. 이주를 완료한 세대 수는 5,503세대이며, 공가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세대 수는 1,777세대다. 조합은 이주 작업에 착수할 때부터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에 착수했다. 미이주 조합원들로 인해 이주기간이 길어질 것을 염려한 행보로,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정비사업 관행이다. 조합은 명도소송 외에도 다양한 법적 대응을 강구해 조속한 시일 내 이주를 끝마칠 방침이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세대 수는 1,260세대다. 한남3구역은 작년 6월 관리처분계획(안) 고시 이후 채 4개월도 되지 않아 이주를 개시했다. 자진 이주기간(6개월) 내 이주율 85%를 달성했다는 점은 사업장 규모를 감
서울시가 시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을 6개월 단위로 공개한다. 서울시는 추진중인 정비사업 690개 구역의 현황을 6개월마다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 사업장 문제 해결을 도와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시는 매년(2월, 8월) 당해년도를 포함해 2년 이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석·집계해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 아파트 공급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정비사업 부문 구역별 추진현황을 공개해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시내 정비사업 추진구역은 ▲재개발 247구역 ▲재건축 165구역 ▲소규모 정비사업 278구역 등 총 690구역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51구역, 서초구 47구역 등이 가장 많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성북구 29구역, 중랑구 27구역 등의 순이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신규 구역지정된 재개발·재건축은 30구역으로 이 중 쌍문3구역, 방화2구역 등 9곳은 신통기획을 통해 지정됐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구역은 126구역이며, 이 중 공사 중인 67구역은 선제적 갈등조정을 통해 사업지연 없이 정상추진
"한강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한강 조망권을 근거로 공사금지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동부이촌동 한강리버뷰 아파트가 한강변 쪽 고층 아파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경제적 가치, 보호받을 가치로 인정하지 않았죠.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장미아파트를 상대로 한강 조망권 침해 관련 법률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사진)는 최근 여의도 장미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한강 조망권과 일조권 관련 PT 발표를 진행했다. 장미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로, 최근 남쪽에 인접한 대교아파트가 한강 조망권 침해를 빌미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 급속도로 확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조운은 한강 조망권을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인정한 판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 일조권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시켜줬다. 대교아파트가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했을 경우, 현재 14층에 위치한 장미아파트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수인한도란, 일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과 성북구 돈암동 길음역 일대 주택가에 모두 2791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곳이다. 2791가구(공공주택 490가구, 분양주택 2301가구)공동주택이 공급되며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방배13구역은 지하 4층~지상 22층, 30개 동, 2217가구(공공임대 375가구)로 지어진다. 동수가 22개동에서 30개동으로 늘었다. 가구수는 정비계획 대비 2369가구에서 2217가구로 소폭 줄고 공공임대주택은 333가구에서 375가구로 증가했다. 이번 심의에서 방배13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동쪽의 매봉재산과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주동 배치와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공공보행로 변으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성북구 돈암동)'은 7개동 지하 7층
도봉구 쌍문한양1차가 작년 3월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E등급)을 확정지은 가운데,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진단 비용 모금까지 1달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추진준비위원회는 관내 여타 사업장과 달리, 쌍문한양1차는 불협화음(구청 민원) 없이 사업토대를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쌍문한양1차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업체(KTS엔지니어링)와 주민들이 만든 주민제안(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뒤, 사전 자문을 받는 형태다.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부터 인허가청(서울시·도봉구청)과 협의해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쌍문한양1차는 쌍문동388-33번지 일대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8개동) 824가구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해 도시계획업체 입찰공고를 거쳐, KTS엔지니어링을 최종 낙점한 바 있다. 작년 8월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쌍문한양1차는 우이천로24길에 위치한 ▲다세대빌라(다온세르빌)
LH공사와 공공재개발을 진행 중인 상계3구역이 상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재편입을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 하반기 내로 구역지정 결정·고시를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은 상계3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재정비촉진계획(안) 상세 설명에 나섰다. PT발표는 구청으로부터 용역업무를 맡은 유아컨설턴트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했고, 질의응답(Q&A)은 LH공사에서 전담했다. 이날 다뤄진 주된 내용으로는 ▲추진경위 ▲정비계획(안) ▲주택공급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이다. 공청회 때 주민들에게 안내된 자료에 따르면, 상계3구역의 주택공급물량(예상)은 2,665세대로, ▲토지등소유자(1,535세대) ▲일반분양(565세대) ▲임대주택(565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재개발 의무임대 ▲기부채납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임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용도지역은 제1종과 제2종(7층이하) 일부를 제2종으로 종상향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계획이 수립됐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상한용적률(234.86%) ▲법적상한용적률(250%) 등
은광교회 제척 건으로 적잖은 잡음이 있는 불광5구역의 관처총회가 큰 차질없이 마무리됐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는 불광5구역은 이번 총회에서 조합장 연임도 확정 지으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안) 서울시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층수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조합원 수익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불광5구역 재건축 조합(조광흠 조합장)은 정기총회를 열어, ▲제1호(조합 수행업무 추인) ▲제2호(조합정관 변경(안) 의결) ▲제3호(예산 사용내역 의결) ▲제4호(조합 예산(안) 의결) ▲제5호(자금 차입) ▲제6호(주택도시보증공사 약정체결 승인) ▲제7호(금융기관 선정) ▲제8호(관리처분계획(안) 공람 승인) ▲제9호(조합원 이주 및 철거 동의) ▲제10호(주거이전비 지급 승인) ▲제11호(감정평가법인 선정) ▲제12호(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 체결) ▲제13호(총회 의결사항 위임) ▲제14호(조합 임원 연임)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상정된 여러 안건 중 조합원들의 관심을 끈 안건은 단연 관리처분계획(안)이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총 2,387세대로
KB부동산신탁과 여의도 대교 조합원들이 과거 맺은 인연으로 인해 잠시 갈등이 빚어졌지만, 빠르게 종결됐다. KB부동산신탁은 최근 대교아파트의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과정에서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예비 신탁사였던 시절 일정 단계까지 업무를 진행했는데, 현재 조합 방식으로 진행중인 정비계획(안) 변경 작업의 유효함을 묻기 위함이다. 업계에선 KB부동산신탁이 약 7년 전 정비계획(안)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매몰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와도 관련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조합과 신탁사 간 원만한 대화로 이슈는 끝맺음됐지만, KB부동산신탁이 매몰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과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점은 당분간 업계에서 회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교아파트 조합원들은 여의도에 위치한 KB금융지주 앞에서 집회·시위까지 계획했다. 매몰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올해 상반기 잇따라 대교아파트를 상대로 여러 이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과 신탁사는 대화를 통해 소득 없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교아파트는 조합 체제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노후 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주민 갈등 문제와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서초구 양재2동(2곳)·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면목 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이 약 82.7%가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81%에 달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됐다. 모아타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담보,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 등 교통망 체계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면목3·8동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정된다. 이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