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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작년 12월 해임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임총회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원선거 절차를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에서다. 1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북아현3구역 조합(채권자)이 해임총회를 진행한 조합원 측(이하 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채무자들은 작년 12월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들의 해임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아 선거 절차를 밟아왔다. 선거는 이달 15일(토)로 예정돼 있었다. 북아현3구역 조합(채권자)은 채무자들이 작년 12월 진행한 해임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원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채무자 측에서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해임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 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10분의1 이상 직접출석)를 맞추지 못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해임총회 참석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점도 언급됐다. 법원은 채무자
정부가 재건축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기 신도시의 정비계획안에 조합원의 추정 분담금을 명시하도록 지침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수립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제23조)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4장에선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에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
정비사업 조합은 통상 총회대행 업체를 선임해 총회를 준비한다. 총회대행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런 총회대행 업체들이 시공자·설계사 선정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총회를 대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1.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는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도정법 제137조 제9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도정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둔 취지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의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바, 시공자 선정 안건이 포함
최근 신반포2차에서 상가 소유주가 주택을 받기 위해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동일한 필지 안에 상가를 포함하고 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협의가 무산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별 동의요건을 아예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를 영원토록 받지 못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도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다. 법에 명시돼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 안에 포함된 상가동의 토지면적을 분할할 수 있다. 동별 동의율(50% 이상)을 맞추지 못한 상가를 구역계에서 제외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인허가권을 쥔 관청은 추진위원회로부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받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수 있다. 동별 동의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이때, ▲상가 소유자가 전체 소유주의 10% 이하여야 함 ▲토지분할선은 상가동에 겹쳐지지 않아야 함 ▲건축법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지난 2023년 10월 서울시 수권분과위원회로부터 수정가결을 받은 이후, 1년 4개월 만에 결정고시를 받았다. 도계위 통과 후 결정고시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 건 '데이케어센터' 수용 여부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시범은 데이케어센터를 공동주택 획지 내 기부채납 건축물(입체화 결정)로 짓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고시했다. 시범아파트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내에서도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정비사업은 땅이 클수록 규모의 경제는 물론, 건축계획을 비롯 운용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 정비계획(안)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도 조금씩 가시화될 전망이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전체 구역면적은 109,307㎡다. 이중 공동주택 획지는 88,958㎡로 전체 약 81%를 차지한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와 공원이 각각 2,846㎡, 17,502㎡다. 도로와 공원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기부채납 양
지난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사근동293번지의 정비계획(안)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됐다. 해당 사업장은 구역계 정형화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절실한 곳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양대학교·사근초등학교와 대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바로 옆에 위치한 마장동382번지(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역시 한양대 부지의 1:1 대토 문제와 종교부지 존치 여부 건이 최대 관심사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동구청 주거정비과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사근동293번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업체와 감정평가업체 발표로 진행된 설명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성동구청은 공람공고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결정권자인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입안할 예정이다. 대상지 구역면적은 30,300㎡로, 기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구성돼 있다. 성동구청은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 상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42.5%) ▲상한용적률(250%) 등이다. 허용
서울시가 5년 만에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간 토허제를 둘러싼 실효성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시의 점진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토허제 해제가 일부 단지의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삼·대·청 등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잠삼대청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허제가 적용된다. 해당 대상지는 ▲강남구 대치동 7개 단지(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주공5단지, 우성 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다. 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에서도 토허제가 유지된다. 시가 토허제 해제에 나선 배경에는 실효성과 관련한 꾸준한 지적 사안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시가 토
"소극행정 그만두고 적극행정 실천하라", "남산타운 방치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 서울시가 무기한 '동별 리모델링 제도' 적용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속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조합은 75%의 동의율 징구를 달성하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다만 시가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을 통보하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모습이다. 남산타운 조합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집결해 시의 제도 변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이날 눈비가 섞여 내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조합은 '준법 집회' 기조에 맞춰 차분히 집회를 이어나갔다. 조합 측은 시가 내세운 새로운 제도 적용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이지만, 서울시와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대의원으로 구성된 25명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은 손에 '시장님 기억안나세요?',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함을 보여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반복된 구호를 외쳤다. 현수막엔 과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당시 홍보를 위해 사용했던 내용이 담겨 약속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남산타운 조합은 입장문을
강남구 알짜입지에 소재한 서초진흥이 통합심의와 시공사 선정 작업을 연내 과업으로 설정했다. 조합은 1단계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전제로 한 정비계획(안) 변경을 통해, 허용용적률 50%p를 받아내며 사업성 확보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이다. 서초진흥은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밟은 뒤 올 하반기에는 시공사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서초진흥의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를 내렸다. 서초진흥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내용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서초진흥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비주거시설 비율이 종전 10%에서 5%로 절반 줄어들었다. 보통 비주거시설보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이 수입증대에 효과적이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30%) ▲허용용적률(280%) ▲상한용적률(324%) ▲법적상한용적률(372%)로 계획됐다. 종상향에 따른 허용용적률 상승(50%p)이 사업성 개선 부분과 관련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대가로 이뤄지지 않
일사천리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마친 목동6단지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가운데,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분담금 분석 결과치를 공개해 관심이 모아진다. 목동6단지는 14개 단지 중 가장 빠른 사업장으로, 벌써부터 DL이앤씨 등의 대형 건설사들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6단지 주민협의체(황희중 부위원장)는 지난 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희중 부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설명회는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창성씨앤디와 하나감정평가법인의 발표로 채워졌다. 목동6단지 주민협의체는 금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 구역면적은 102,424㎡로, 용도지역은 기존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유지된다. 최고높이(층수)는 150m 이하, 49층으로 지어진다. 토지등소유자는 총 1,400명으로, 예상되는 주택물량은 2,173세대로 나타났다. 이 중 재건축 소형주택은 59㎡(212세대), 84㎡(61세대)를 합쳐 총 273세대로 계획됐다. 아파트 주차대수는 3,911대로 세대당 1.8대 수준이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