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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앞선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전면 규제로 강수를 둔 것이다. 사실상 수도권 핵심 주거지 모두 정부의 규제 관리를 받게 되는 셈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토허구역과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광명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총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아파트 이외에도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토허구역 허가대상에 포함되면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투자 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입자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요건이 생긴다. 아파트 가격의 급등 배경 원인으로 꼽히는 갭투자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거래 구조로 시장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토허구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선정 되면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L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한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신속통합기획 2.0'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기존 대비 '더 빠른' 신통기획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속도전에 나선 만큼, 서울시는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과감히 빼고, 행정 간소화와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에 불씨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현행 18.5년이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13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 1년을 더 단축해 12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0버전 계획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으로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관리처분)로 간소화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정책 활성화 방침에 맞춰 곳곳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와 '사업성 분석'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사업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 탓이다. 정비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이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6번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주민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이번 서남권에서 열린 설명회는 첫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내엔 약 104개소의 소규모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따른다. 사업범위는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면적은 1만㎡ 미만일 경우 적합하다. 노후도는 60% 이상으로, 인접단지의 20% 이내로 주택단지 편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소규모재건축 활성화계획의 핵심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 33호)에 따른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
서울 한강 중심에 지하철, 버스 계보를 이을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꽉 막힌 도로, 혼잡한 지옥철에서 벗어나 쾌적한 도시낭만을 즐길 수 있는 '한강버스'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다. 첫 취항에 나선 한강버스가 한강변(마곡·여의도·잠실)을 오가는 여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서울시는 최근(17~18일) 이틀에 거쳐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대대적인 한강버스 홍보에 나섰다. 송파, 영등포, 광진구청장의 방문 역시 한강버스와 해당 지역들과의 향후 연계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취항식과 시승식은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매일을 한강해' 슬로건을 내건 한강버스는 본격적으로 첫 정식운항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강버스의 첫 시작점은 지난 202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런던 출장 당시 테임즈강을 떠다니는 리버버스를 보며 '한강버스' 도입을 착안했다. 그레이트한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을 그저 바라보는 공간이 아닌 체험의 장으로 이끈 것이다. 한강버스는 흔히 '한강벨트'로 불리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1개 노선 7곳의 정거장으로 구성되는데, 대표적으로 선착장은 ▲마곡 ▲망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가를 결정짓는 기본형 건축비가 또 다시 올랐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의 분양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시 706만원에서 717만원으로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고,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규제철폐 33호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갖는다. 3년간 60개소(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8,0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는 최근 소규모재건축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정책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5월19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그 결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해당 조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정비사업지에서 적용된다. 시는 2028년 5월까지 3년간 60곳을 발굴해 8,00
새 정부가 주문한 첫 9·7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주택 물량 확보로 요약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힘이 실리는 한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통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9·7 부동산대책은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얼어 붙은 분양시장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의식한 후속 조치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그간 민간 건설사의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개입을 통한 공공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LH로, 토지용도는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각각 전환해 공공성 강화에 의한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엔 공공이 토지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즉 L
서울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총 53억원 규모로, 초기 자금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240억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원을 공모방식으로 재지원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단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 총 240억원(구역당 약 1~8억원)이 지원 결정됐다.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7월까지 총 3,3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압축된다.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로 시
서울시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포함된 지역들을 위주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다만 상권 피해 우려카 컸던 망원동 416-53일대(망원1구역)는 재검토 후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8곳의 신통기획 후보자가 선정됐다. 후보 대상지는 ▲방학동 638일대 ▲상도동 214일대 ▲사당동 419-1일대 ▲도림동 133-1일대 ▲가리봉동 2-92일대 ▲미아동 159일대 ▲아현동 331-29일대 ▲용산동2가 1-1351일대 등으로 압축된다. 이로써 전체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0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도봉구 방학동 638,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는 앞서 선정된 신통기획 후보지, 모아타운과 인접한 지역이다. 주변 지역과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70% 이상이고,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는 과거 침수 피해 지역으로 주거환경 재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4곳은 모두 조건부로 선정됐다. 우선 동
서울 전역에서 전세사기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대책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혹시 모를 사기에 대비해 계약 전후에 필요한 예방법을 안내하고, 법적 배경지식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주안점이다. 전세사기를 막진 못해도 최소한 위험요소를 걸러 피해를 줄이자는 게 서울시의 강한 의지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은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 프로그램은 전세계약 전후 상황과 잔금·이사 후 유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장엔 다수 청년들의 참석이 이어졌는데,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체감케 했다. 전세사기는 서울시 자치구별 내에서도 주로 관악구, 강서구, 동작구 등에 집중돼 있다. 80% 이상의 대다수 피해자가 다세대 및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2030 세대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도 유형별로 분류되는데,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 ▲선순위 권리과다 ▲신탁사기(무권계약) ▲계약상 기망 ▲대항력 악용 등이 있다. 91%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무자본 갭투기로 다수 주택을 매수 후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담보·선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공매 미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