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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임기로 근무하던 도중 해임된 전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퇴직금 정산을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조합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는 만큼, 규정상 상근임원으로 보고 그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전 조합장(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권' 관련 사건을 두고 조합장에게 4,7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금번 소송의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첫번째 쟁점사항은 상근임원 여부다. 조합은 전 조합장(원고)이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조합의 규정상 상근임원·직원에는 ▲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이 열거돼 있으며,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상근의 의미로 봤다. 1일 8시간 '풀타임(Full time)'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번째 쟁점사항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범위다. 원고는 ▲1기(20
세대수를 잘못 산정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세대(건물 소유자)에만 부담금을 부과한 구청의 계산 방식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법원은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 수도 모두 합산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7일 법조계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재개발 조합)가 피고(대구 구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건에 대해 원고인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땐, 기존 세대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 세대도 포함시켜 부담금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그간 재개발 조합은 구청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수 납부했다. 분양 조합원 세대(402세대)와 청산 조합원 세대(136세대)만을 포함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했던 것이다.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대략 3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와 관련, 원고인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세대에 '건축물 소유자 세대'와 '세입자 세대'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수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하 ‘노특법’) 제19조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한다.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뿐만 아니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기 목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정한 동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특법 제19조 제2항 제4호의 ‘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서 해당 ‘조합’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약 이를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으로 본다면,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및 ‘토지면적 70%’의 동의뿐만 아니라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로 한창 혼란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동안 “상가를 포기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실무 관행이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정관에서 상가조합원이 상가분양권을 사실상 포기할 경우 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고, 많은 조합이 이를 근거로 비교적 완화된 정족수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령의 내용과 달리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관을 두거나 이를 근거로 권리를 인정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상가소유자에게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순위로 주택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원 전체의 권리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원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판결에서, 주택을 분양받고 남은 잔여 물량을 상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금(인센티브) 지급 문제는 잊을만하면 업계 화두로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다. 사업 성공에 기여한 임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수준이 과할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면 성과금 지급이 허용되는 것 아닌지 물음표도 따라붙는다. 관련 쟁점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 총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 관련 업무 관련,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조합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라도, 그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책정돼 과다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정비사업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쟁점사항은 항상 2가지였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입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다. 도정법을 살펴보면, 정비업체, 시공사, 설계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밖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관련해서도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만 받아도 무방하다. 입찰로 뽑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계약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실무상 계약규모에 맞게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표적인 예가 법률자문 계약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문공사 등이 아닌 일반적인 용역계약(법무법인·세무법인 등)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지명경쟁입찰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4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는 형태다. 이때,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도청구 소송의 감정평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매도청구 소장을 받은 상담자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은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권리다. 따라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 시점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도 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대금은 계약 성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 매도청구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해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 촉구를 받은 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로써 매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면 촉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촉
1. 들어가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이전고시가 이뤄진 경우, 조합원 지위가 이전될 수 있는지에 관해 실무상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한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권리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조합의 잔존사무가 모두 종결될 때까지 조합의 실체는 유지된다. 조합원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조합원 지위의 법적 성격과 그 득실 및 변경은 이전고시 이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24년 4월 선고된 대법원(2022두52874) 판결을 중심으로,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이전의 법리를 정리하고, 나아가 매매·상속의 경우 조합원 지위와 정족수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전고시와 조합원 지위의 법적 성격 이전고시는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신축건축물로 전환되는 기준시점이다. 이전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원은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다만 이전고시 이후에도 조합은 청산금·부과금의 정산, 잔여재산의 귀속 등 잔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법인 청산이 완료 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 역시 그 범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리시설의 대표격인 상가의 협상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걷을 때다. 도정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찬성 외에도 동별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도정법엔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다.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질의가 앞서 언급한 문구(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와 관련 있다. 일례로, 단지 정문과 후문에 각각 A상가, B상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상가는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주들이 과반을 넘어 동별 요건을 충족했고, B상가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유주들로 인해 동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A상가와 B상가를 묶어서 하나의 동으로 보고 공유물 분할소송에 들어가야 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A상가는 재건축에 찬성하기 때문에 문제 없고, B상가만 구역계에서 제척하는 방향으로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도정법 제67조는 상가의 동별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가를 사업구역에서 빼고, 나머지 부지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왕왕 있다. 같은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 구역을 달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 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 부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 각자의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같은 재건축 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한 경우를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상가와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1명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