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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우동1구역이 DL이앤씨의 시공권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고, 공사도급계약(안) 협의에 재착수한다. 조합과 시공사 양측 모두 전향적인 협상태도를 견지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초 집행부 해임총회로 인한 내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 나가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절감이라는 기치 하에 공사비 협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업계 귀추가 쏠린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조합(김영찬 조합장)은 지난 달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총 조합원 1,087명 중에서 854명이 참석했고, 이중 817명이 안건 의결에 힘을 실어줬다. 조합은 작년 11월 DL이앤씨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진행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최근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목적으로 DL이앤씨에 임원협의 요청도 진행했다. 우동1구역은 올해 1월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한 해임총회가 열리면서, 업무 공백에 따른 내부 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해임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B정비업체)의 지위를 두고 진행된 법률 소송에서, A조합이 1심 패소 이후 진행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관심이 모아진다. 무려 20년 전, 추진위원회 시절 때 진행된 '주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에 서면결의서를 포함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참석하기 어려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며,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현 시점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다. 금번 소송의 쟁점을 이해하려면 서면결의서 양식(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A조합이 추진위원회 시절 진행한 주민총회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에는 '총회 참석자들이 결의하는 다수 의견에 따를 것을 의사표시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돼 있다. 보통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호순으로 기재돼 있는 다지선다 형태를 따른다. 이에,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손꼽혔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전체 토지등소유자(284명) ▲서면결의서(68명) ▲현장참
종교시설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①주택 분양을 신청할 경우 조합원이 된다. 다만, ②주택 분양을 신청하지 않고 현금청산자 지위를 택할 경우 종교용지를 대토받을 수 있다. 하지만 ①과 ②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흑석동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 확인에 대한 소송 건과 관련 피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종교 재단법인, 피고(B)는 조합이다. 이 사건은 종교 재단법인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정비구역 내 종교용지를 비롯해 토지 및 부속건물(예배당) 등을 소유 중인 원고 측은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그 권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택분양과 별개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청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종교용지를 대토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 지위의 양립 측면과 관련, 법원은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겸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법률적으로 두 지위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단순히 조합원이 현금청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권리변동에 따른 조합원 손바뀜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신규 진입한 조합원들이 대의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대의원 임기제 도입 여부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시 표준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대의원들의 임기제 도입도 새롭게 명문화됐다. 대의원 임기제 관련 각 사업장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관심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대의원 임기제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앞서 올해 2월 진행된 총회에서 '대의원 임기제' 내용을 새롭게 기재한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시켰다. 또한, 대의원 임기제 도입 관련 조합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한 설문조사도 단행했다. 한남2구역은 집행부 임원과 동일한 3년의 임기제를 택해 향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 2022년 대의원 임기제를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당시 대의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조합장 직권 상정으로 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임시총회에선 조합원 약 8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며 조합에 힘을 실어줬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대의원들은 임기 없이 종신제로 운영되고
최근 서울에 소재한 A조합에서 감사에게 지급된 '이사회 참석 수당'을 환급하는 내용이 총회 안건으로 의결됐다. 감사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기에, 감사에게 지급된 '이사회 참석 수당'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다.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은 감사업무의 일환이며,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참석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합은 정관에 임원 직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다. 조합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점검해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당한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확인 사항으로는 ▲심야·휴일·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의 사용 여부 ▲휴가기간 중 사용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등이다. 법인카드를 주말에 사용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 그 사용 용도를 점검하지 않고 점검결과에 지적사항을 '없음'으로 표시할 경우 감사 업무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감사는 점검 결과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몽땅에 공개해야 하고, 대
잠실우성4차가 지난해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가운데, 반년 넘게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위한 협의수순을 어느정도 마쳤다. DL이앤씨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시공권을 확보했지만, 조합과 첨예한 쟁점 조항과 관련해선 물러섬 없는 협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사도급계약(안)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법률 문서이기에, 양쪽 모두 지혜롭게 조율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우성4차는 지난 달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안)을 이사회 상정했으나, 한 차례 부결됐다는 소식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물론 현재는 조합과 DL이앤씨가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안)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조항은 향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조합과 DL이앤씨가 그간 협의를 보지 못했던 쟁점 조항들은 대부분 사업성과 직결된 것들로 알려져 있다. DL이앤씨는 계약서에서 입찰안내서 및 입찰제안서를 제외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조합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는 기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소유도 요청했다. DL이앤씨는 실착공 이후에도 건설공사비지수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