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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재 A재건축 조합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위로 사업을 방해한 비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조합 업무를 방해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반복적 비난으로 조합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조합장의 허위학력과 무능, 거짓말 등의 반복적 비난으로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소를 제기한 배경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 소재 A재건축 조합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를 이끈 관계자 4인을 대상으로 재산상 손해 4억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산한 총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장기간에 걸쳐 위법한 방법으로 조합의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고,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게 청구 목적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비대위 4인은 약 3년여에 걸쳐 유인물, 메시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우리 구역은 1평이 아닌 6~7평이 줄어든다', '조합이나 설계회사가 조합원들의 땅 1만3,000평을 숨겼다'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2호 사건'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장의 이슈를 지정해 정비업계 상당한 관심이 집중된다. 대상지는 2020년 준공한 약 850여세대의 신축 단지다.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조합이 기존 확정판결을 취소해줄 것을 청하는 재판소원을 통해 약 100억원에 달하는 현황도로 매매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13일 법조계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조운이 서울 소재의 A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A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7년 인허가청(서울시·영등포구)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약 100억원 가량을 매매대금으로 지불했다. 당시 조합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터라 관청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대금을 치렀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이후, 조합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돌려받고자 인허가청을 상대로 현황도로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2심)에선 승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민간 사업시행자(조합)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시공사의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재량권 행사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공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입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확약서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란 게 법원의 입장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부지방법원은 조합원(채권자)이 조합(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소송과 관련,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절차 상의 하자가 없기에, 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사 선정 건에 관한 결의 역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노원구 일대의 한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입찰공고문엔 '현장설명회 이후 14일 이내 입찰참여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에 시공사A와 시공사B는 컨소시엄을 맺고 두 차례에 걸친 현장설명회에 모두 공동으로 참여했다. 물론 기한 내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도 완료했다. 이후 조합의 요청에 A·B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도 함께 제출했다. 이같은 모습에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참여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칼럼] 최근 법제처는 정비구역 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추진위원은 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연 퇴임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조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그럴듯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 논리 구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 법제처는 왜 추진위원도 최대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을까? 법제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조문 연결을 전제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제4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이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조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일견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놓여 있다. 조합임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추진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먼저 법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을 법
개포주공6·7단지가 올해 1월 상가합의서 관련 소송 패소로 잠시 주춤했지만, 조합원 분양신청 재개를 기점으로 다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집중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상가 권리가액 역시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과 시공사(현대건설) 선정을 순조롭게 진행한 만큼 다시금 속도감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달 27일(금)부터 이달 29일(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끔 상가 합의서 보완에 나섰고,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아파트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재산출했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가를 위한 절차에 나서기 위함이다. 조합은 해당 소송 건과 관련해선 항소를 제기했다. 대상지가 지난해 말 돌연 조합원 분양신청을 철회한 건, 법원이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한 상가 합의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돼 있다.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①상가가 아닌 아파트 대지권단가 적용 ②
개포주공6·7단지가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한 상가 합의(안) 및 정관 개정(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진행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전면 취소됐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연내 수립하려던 조합의 향후 계획과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원들 역시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포주공6·7단지 일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관련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총회에서 의결된 상가 합의(안)과 조합 정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과 도정법 제8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위반을 주장했다.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번 사건의 법률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권이다. 도정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정비 목적으로 가로수 이설작업을 해야 할 경우, 식재비를 포함한 원상복구 금액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조합)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로수 재조성 비용과 원인자부담액의 이중부담은 위법하다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해당 비용들을 각각 별도의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 A조합(원고)이 강동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건과 관련, 조합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구청이 조합에 부과처분한 원인자부담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강동구 소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18년 인접 도로 정비 차원에서 가로수 이설작업(옮겨심기·제거)에 착수했다. 당시, 구청은 가로수 재조성 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13억4,662만원으로 산정하고, 원상복구금액 13억6,4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로수는 국가재산으로 제거해선 안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이설해야 한다. 조합은 가로수 공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설작업을 마쳤다. 그로부터 5년이 흘러,
'정비사업 일몰제'에서 규정한 2~3년 이내에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곧장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근래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안건의 핵심은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정비구역 지정이 즉각적으로 실효되진 않는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에 집중했다. 제1항에선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5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항에선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대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북아현2구역이 작년 1월 추가 1주택(+1) 공급을 취소하면서 빚어진 법률 리스크를 말끔히 해소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다. 올해 3월 나온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문제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아현동성당과의 법적 공방도 매듭을 지음에 따라, 북아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 인허가 시점에도 자연스레 업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조합원 38명(원고)이 북아현2구역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1주택 공급 취소를 무효화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했다. 조합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위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청의 인허가에 영향을 줄만한 우려 사안을 지울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초 조합은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1+1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서대문구청에서 '추가 1주택(+1)'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고, 조합은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조합원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다시 분양신청을 받게 될 경우 추가1주택 공급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해 사업성이 훼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조합과의 합의서 내용과 정관 규정이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서초A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상가 소유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권 존재 확인'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상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따르라는 것이다. 2심 판결은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간의 '합의서'에 근거해 상가 소유주들에게 보류지 14채에 대한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해 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 간 갈등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아파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게 되는 20채 범위 내에서 조합원 분양가로 상가 소유주들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다만, 상가 소유주들에게 적용할 '분양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자동으로 1이 적용됐고, 그 결과 대지지분이 높은 상가 소유주 2명만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아파트 18채는 일반분양으로 변경됐다. 이에, 상가 소유주들이 20채 분양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부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소유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