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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1구역, 추가 공사비 인상 내역은?…"조식서비스 우리도 제공"

 

'마포자이힐스테이트'로 탈바꿈 예정인 공덕1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연다. 공덕1구역은 아현동425-25번지 등 4개 필지를 구역계에 새로 편입시켜, 기부채납을 진행하게 될 공공청사 부지(660㎡)를 확보했다.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한 일반분양 물량은 총 12세대(59)다. 공덕1구역의 아파트 단지명 후보에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셀레스트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가 올라갔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1구역 재건축 조합(문경래 조합장)은 이달 30일(토) 오후 2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 안건은 ▲제1호(운영비 예산) ▲제2호(사업비 예산) ▲제3호(사업시행계획 변경) ▲제4호(공사도급계약서 변경) ▲제5호(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제6호(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7호(자금 차입) ▲제8호(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 ▲제9호(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만기 연장) ▲제10호(이주비 등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지급 방법 변경) ▲제11호(조합 정관 변경) ▲제12호(조합 제반 수행업무 추인) ▲제13호(임원 해임) ▲제14호(소송관련 변호사 선임) ▲제15호(아파트 단지명 선정) 등이 상정된다.

 

도급공사비는 기존 총 3,875억원(평당 630만원)에서 4,215억원(평당 686만원)으로 약 8.7%가 추가 상승했다. 공사비 산정 기준연월일은 2023년 10월이다. 변경 항목 중 물가 인상분이 176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소비자물가지수(4.37%)과 건설공사비지수(4.72%)의 산술평균값(4.54%)이 적용됐다.

 

이외에는 창호사양과 원목마루(바닥재) 등 마감재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이다. 커뮤니티 특화 관련한 내용으로는 조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카페테리아가 추가됐다. 교보문고와 자이바리스타스테이션(스카이라운지 카페)도 새롭게 포함됐다.

 

변경 사항 중에선 공사기간 2개월 연장에 따른 20억원도 포함됐다. 공덕1구역은 착공 이후 일부 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이 불량토 및 매립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민원의 요지는 조합에서 오염토를 불량토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시공단(GS건설-현대건설)도 작년 12월 토양정밀조사에 착수했고, 민원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까지 받았다.

 

공덕1구역은 작년 8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마포구청으로부터 인가받았다. 분양대상자 수는 당초 438명에서 456명으로 18명이 증가했다. 비례율(108.58%)은 지난 2019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안)과 동일하게 계산했다. 공덕1구역의 구역면적은 58,472㎡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될 획지 면적은 47,625㎡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3%, 2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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