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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6·7단지, 사업시행계획 총회 성료…연내 시공사 선정

 

개포주공6·7단지가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성료시켰다. 연내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은 뒤, 명확한 설계도면을 갖고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경쟁입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조합(윤형무 조합장)은 이날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 ▲제1호(사업시행계획안 승인) ▲제2호(조합 정관 개정) ▲제3호(조합 행정업무규정 개정) ▲제4호(상가 분할청구소송 취하) ▲제5호(대의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비용 보전 승인) ▲제6호(조합원 소송비용 보전 승인) ▲제7호(2024년 조합 예산안) ▲제8호(자금 차입) ▲제9호(정기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등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금번 임시총회에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건립 예상 세대 수는 2,698세대다. 상가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이 30평 이상 분양받을 수 있도록 평형이 구성됐다. 단지의 최소 평형도 종전 15평에서 18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반분양 물량은 약 330세대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99%, 21%로 계획이 수립됐다. 구역면적은 116,682로, ▲공동주택 획지(103,316㎡) ▲정비기반시설(12,630㎡) ▲유치원(735㎡) 등으로 구성된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50%) ▲법적상한용적률(299%) 등으로 계획이 잡혀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추정비례율은 83%다. 총수입 추정액(5조3,868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조7,372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4조3,527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추정비례율을 계산할 때 적용된 공사비와 일반분양가는 각각 800만원, 7,100만원 수준이다. 인근지역의 공동주택 시세 및 최근 분양가액, 공사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소유한 본인 자산의 종전자산가액에 추정비례율(83%)을 곱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해 분담금과 환급금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재건축부담금은 현 수준에서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포주공6·7단지는 지하5층-지상 35층 규모의 21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다.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지어질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3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1월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전용 60㎡ 이상 공동주택의 발코니 규제를 완화받게 됐다. 발코니 삭제비율이 완화됐음은 곧 세대별 가용면적이 넓어졌다는 의미다.

 

윤형무 조합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안)을 토대로 금년 내 우수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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