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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결별한 상계주공5단지, 정비사업위원회 4월 꾸려…봄바람 불까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지난해 말 정비사업위원회, 시공사(GS건설) 모두와 결별을 고한 가운데, 올해 4월 토지등소유자 대표기구 구성을 전환점으로 다시금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성이 부족한 태생 탓에 높은 추정분담금이 예상되는 만큼, 비용 통제가 여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내부적으로 수주 관심을 갖고 있는 시공사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4월 13일 사업시행계획(안) 수립과 정비사업위원회(2기)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달 선거관리계획서를 공개한 뒤,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상계주공5단지는 작년 11월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위원회(1기) 해임과 직무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GS건설의 시공사 지위 취소도 같은 날 다뤄졌다.

 

신임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1인) ▲감사(1인) ▲위원(10인 이상 18인 이하) 등이다.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이다. 위원장과 감사는 상계주공5단지 소유권을 5년 이상 소유했거나, 3년 이상 소유 및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출마할 수 있다. 위원은 3년 이상 소유했거나, 2년 이상 소유 및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이달 11일까지다.

 

한편, GS건설은 한국자산신탁과 상계주공5단지 정비사업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의 입찰보증금(50억원)은 사업비로 전환해, 무이자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돼 왔다. GS건설은 작년 1월 14일 전체회의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채 1년도 되지 않아 10개월만에 시공권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에, 시공사 선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GS건설은 작년 1월 26일 한국자산신탁 계좌에 현금 50억원(입찰보증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상계주공5단지는 공사기간 협의를 이어가던 도중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GS건설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다는 사유로 시공사 선정 취소를 의결했다. 당시 공사도급조건을 살펴보면 ▲이주기간(5개월 이내) ▲철거공사(5개월 이내) ▲착공시기(이주 완료 후 5개월 이내) ▲공사기간(실착공일로부터 48개월 이내) ▲공사비 지급방법(매 2개월 기성불) 등이 제안됐다. 공사비 산정 기준은 2022년 10월로, 도급계약을 협의할 때에도 물가상승분은 계속 반영되고 있었다.

 

GS건설은 상계주공5단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했기 때문에, 본계약 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공이익을 손해봤다는 소송 취지를 밝혔다. 손해배상은 일부 청구로 10억원을 청구했다. 향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금액은 커질 수 있다. 동시에 한국자산신탁에는 50억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국자산신탁은 작년 1월 26일 50억원을 받았고, 사업비와 신탁계정대 상환 명목으로 사용했다.

 

해당 금원을 돌려줘야 할 경우, 한국자산신탁은 새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까지 자사 신탁계정대로 사업비를 대여해 줘야 한다. 참고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자율은 6.9%였다. 2022년 10월에는 무보증 회사채 BBB+3년물(약 8.7%)에 자체 스프레드 마진(0.8%)을 더한 9.5%였다. 올해 신탁사들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 익스포져가 많은 관계로, 지방을 중심으로 부실사업장들이 속속 나오면서 대거 충당금을 쌓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신탁사는 이미 지난해 대손충당금을 선반영할 만큼 신탁사의 자금 사정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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