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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나서…상반기 시범사업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올해 상반기 중 각 자치구별로 2개소(재개발·재건축)를 선정해 무료로 공사비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시범사업 이후엔 점진적으로 대상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구청에 'SH공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시행' 공문을 발송했다. 대상지 추천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각 구는 관내 정비사업지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안내한 상태다. 


SH공사 관계자는 "상반기 중 재개발 사업지, 재건축 사업지 하나씩을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에도 내실 있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SH공사가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한다. 올해부터 한국부동산원이 그간 도맡아 온 공사비 검증 업무를 SH공사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 9월 공사비 검증 TF도 SH공사 내 신설했다.

공사비 검증 업무는 한국부동산원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도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14조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업무는 한국부동산원, LH,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그간 LH공사, SH공사에 별도 공사비 검증 업무팀이 없어, 사실상 한국부동산원만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해왔다. 검증 업무는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 도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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