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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미성1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단독 추진위원회 설립 불가' 판정을 받았다.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인 단독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시 내용이다. 압구정1구역이 이번 법원 판단을 토대로 통합재건축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압구정 미성1차의 '검인동의서(연번동의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한 항소 건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적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원고인 미성1차 측은 322세대 중 208세대(76%)가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기에 통합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분할 가능선이 존재하고 있어 굳이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이도 미성1·2차의 단독 재건축사업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선 구역지정 및 고시가 선행돼 사업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계획구역 중 미성1차가 현재 차지하는 토지면적은 전체의 34.69%에 불과하다. 즉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확정된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향후 토지등
조합 측으로부터 '이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회신과 통지를 전달받고도 이와 어긋난 계획으로 조합원 이익이 침해당하면 조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선 안된다는 게 법원이 강조한 핵심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남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안) 취소와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A)는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 피고(B)는 조합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양신청 과정에서 1+1을 희망한 일부 조합원들은 원하는 평형을 받지 못하자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받아들이기로 했고, '회신을 통해 희망한 내용대로 구분건물을 배정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합이 회신 및 통지상으로 전달한 내용과 달리,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예정 건축물을 받기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해야 하나, 충분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신뢰보호원칙'을 동시에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일부
정비사업에서 '대의원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다. 때론 대의원회에서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회 대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몇몇 조합원들 사이에선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대의원이 회의 참석수당을 모두 지급받는 것과 관련 종종 문제 제기를 하곤 한다. 조합 내부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은 조합정관 또는 조합규약이지만, 행정업무규정 등 하위 규범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조합이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 출석한 대의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참석 수당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회의 참석을 독려해,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위 참석 수당 규정은 대부분 ‘회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출석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은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정관은, 대의원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조합이 위 표준정관을 따르고 있다. 결국 조합정관에서 서면결의서를 낸 경우도 출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낸 것과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A추진위원회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이 기각됐다. 해당 재건축 단지의 소유주는 지난해 추진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동대문구청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27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청량리 소재 아파트 소유주(원고)가 동대문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A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취소' 사건과 관련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원고는 추진위원회 승인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A추진위원회는 작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추진위원장· 감사·추진위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이후 5월 10일 추진위원 등록을 위한 선착순 모집을 마감했다.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 1명, 추진위원 107명으로 구성된 명단을 확정공고한 후, 토지등소유자 1,087명 중 643명의 동의를 얻어 동대문구청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신청했다. 도정법 상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정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다. 동대문구청은 작년 10월 A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 이에, 소유주였던 원고는 모집기간의 마지막 날(24.05.13)에 공고를 진행하면서, 미리 내정해 둔 사람들을 제외하
입찰공고·지침서상의 조건이나 자격이 특별한 조율이나 근거 없이 변경된다면,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보다도 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계약에선 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체선정과 관련, 서초구 방배동에 속한 A조합이 체결한 기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함과 동시에 후속절차도 진행해선 안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입찰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미선정된 업체들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입찰참여 조건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오염토양 시설용량 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바뀌면서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정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채권자로 구성된 일부 업체들은 입찰 절차상의 공정성 위배를 주장하고 나섰다. 위법한 변경을 전제로 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A조합은 업체들과 작성한 합의서 성격의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제소합의는 '분쟁이 발생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한다. 즉 미선정된 업체
서울에 소재한 A조합이 서울시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 재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공과금이다. 21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재판장)는 서울 관악구 내 위치한 A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은 지난 2018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약 8억원을 부과받고 납부했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을 처분받는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160세대가 늘어난다는 점을 가정해 산정됐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 총 건립 세대 수가 1,531세대인데, 임대주택(294세대)을 제외한 1,237세대에서, 기존 세대 수(1,077세대)를 뺀 결과값이다. 문제는 기존 세대 수(1,077세대)에서 세입자 가구가 일부 제외돼 있다는 점이 법률 쟁점사항으로 여겨졌다. 원심에선 관악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이유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
토지등소유자들은 통상 준비위원회를 직접 구성해 정비사업을 시작한다. 준비위원회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한다. 다만 준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 대표성이나 협력업체와의 비용 문제에 있어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일례로 1기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를 위해 다수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불명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판례는 준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회 전 단계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관계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한 ‘임의단체’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준비위원회가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용역비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만일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①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②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무법인 지평이 강남권 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간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방법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촉발된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시공사 선정 취소'를 진행해야 할 경우의 주의점도 안내했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강남구청 주관 하에 '재건축 관련 법적 분쟁 및 해결'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압구정동과 개포동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조합원·이사·감사)들이 모두 총출동할 정도로 큰 호응을 이끌었다. PT발표는 정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담당했다. 정 변호사는 지평의 건설·부동산그룹 소속으로, 재개발/재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다수의 굵직한 소송을 이끈 베테랑 변호사다. 금번 설명회는 정비사업 내 분쟁의 원인을 짚어보며, 최근 주요 화젯거리로 회자되고 있는 ▲아파트vs상가 ▲서면결의서 본인 확인 ▲매도청구 시, 청산자 매매대금 산정기준 ▲1+1 분양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기준 ▲입주 예정 단지의 추가공사 대금청구와 유치권 ▲시공사 선정 취소
응봉대림1차의 재건축준비위원회와 리모델링 조합이 공식적인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방식의 전환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응봉대림1차는 이번 합의로 확고한 재건축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됐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응봉대림1차 재건축준비위원회(유효열 준비위원장)는 최근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기로 최종 합의를 봤다고 통보했다. 양측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기존의 리모델링 조합원들도 재건축 조합 설립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응봉대림1차는 리모델링 체제를 정리하고자 리모델링 사무실 폐쇄, 조합원 탈퇴 임시 총회 등의 해산 수순을 밟아왔다. 특히 근래 신통기획 사업계획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해산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상지는 신통기획 신청을 준비 중인 단계로, '입체공원 도입'과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는 사업성 향상과 속도 개선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응봉대림1차는 정비사업 부지 내 건축물 상부나 민간 부지 일부에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조합장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A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제1차 조합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듬해 1분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미작성했다. 이에, 검사는 A조합장이 7차례 이사회와 4차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도 각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는 '도정법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해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할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다. 검사는 A조합장이 작성하지 않은 의사록이 '속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A조합장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사록은 위 법률규정의 '속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도정법에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도정법 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