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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4년 12월 31일 고충처리인에 김동영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겨웅에는 임원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 여부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권고,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사내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인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상에 필요한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두어 일정액의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