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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르포] '고터' 품은 반포미도, 7년만 구역지정 들썩…건설사 총출동

 

서초구 내에서도 '알짜 사업장'으로 손꼽히는 반포미도가 7년 만에 구역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각 동별 주민대표로 이뤄진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정비계획(안) 수립에 매진해 왔고, 바로 어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그간의 추진경과와 결실을 예비 조합원들과 공유했다. 토요일 오후였음에도 불구, 설명회는 토지등소유자들과 대형건설사(6개사)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미도 재건축 준비위원회(김승한 위원장)는 지난 24일 서초교회에서 정비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비계획(안) 공람공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이르면 3월 말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설명회는 설계 용역업무를 맡은 디에이건축, 추정분담금을 산출한 하나감정평가법인 외에도 6개 시공사(포스코이앤씨·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삼성물산·현대건설)가 총출동해 7분 프레젠테이션(PT 발표)에 나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예비 조합원들과 선제적인 스킨십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설계를 맡은 디에이건축은 ▲단지 현황 ▲정비계획 ▲건축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예비 조합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최고층수 상향 조정 내용이다. 반포미도는 층수 제한규제로 인해 기존 정비계획(안)을 35층으로 마련했으나, 도시기본계획이 개정됨에 따라 49층 높이로 최종 결정됐다. 층수가 상향되면서 1개동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단지 내 쾌적성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건폐율이 소폭 개선됐다.

 

서리풀공원 일부(750㎡)가 구역계 편입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단지 서측에 위치한 서리풀공원이 사업면적 내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기부채납 순부담율이 소폭 완화됐다. 순부담율은 6.9%다. 북측 고무래로 쪽 출입구의 추가개설과 도로 폭원(6m→7m)을 넓히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단지 밖 북측 도로의 경우 기존 8m에서 12m로 넓어진다.

 

반포미도 사업장 안에는 비오톱 1·2등급지가 포함돼 있다. 비오톱 1등급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다. 지상건축물은 물론 지하주차장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 1등급지에 연계해 기부채납 공원을 만들겠다는 게 반포미도 정비계획(안)의 핵심 내용이다. 비오톱은 특정생물군집의 서식지를 의미하는데,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은 설립할 수 없다.

 

비오톱은 특정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를 지칭한다.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숲·가로수·습지·하천·화단 등 도심 속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보호된다. 반포미도는 단지 내 비오톱 면적이 1등급(6,619㎡)과 2등급(9,482㎡)을 합쳐 총 16,102㎡에 달한다.

 

이날 설명회에선 ▲포스코이앤씨(박정용 소장) ▲대우건설(최치운·전재두 소장) ▲GS건설(이지민 소장) ▲DL이앤씨(박형민 부장) ▲삼성물산(김정훈 프로) ▲현대건설(정원석 소장) 등 현장 실무자들에게 7분의 발표시간이 배정됐다.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기업 홍보영상으로 소개를 갈음한 반면, 포스코이앤씨와 GS건설, 현대건설은 입찰경쟁을 방불케 하는 PT 발표로 진행했다.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을 대표해 PT 발표에 나선 박정용 소장과 정원석 소장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홍보관에서도 주민들 앞에 나선 바 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획지는 70,463㎡다. 공원과 도로는 각각 5,217㎡, 847㎡다. 공공보행통로는 서리풀공원 입구와 연계해 2개소가 계획돼 있다. 공공보행통로와 전면공지(고무래로8길변 쪽)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돼야 한다.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는 차단기 등 어떠한 지장물도 설치될 수 없다. 서초구청이 향후 지역권을 설정하게 된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29%) ▲상한용적률(251.45%) ▲법적상한용적률(299.99%) 등으로 수립됐다. 반포미도는 건축물 기부채납은 없고, 토지 기부채납만 존재한다. 공공임대주택(208세대)은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로 가기 위해 받은 인센티브(299.99%-251.45%)의 절반만큼 지어야 한다.

 

반포미도 A예비 조합원은 "안전진단 비용과 정비구역 지원금을 내며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왔는데,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발판삼아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한다"며 "연내 조합설립까지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하루 속히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직 체계가 갖춰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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