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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주 보상비(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기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주목한 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시점, 주거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실거주를 했는지 여부다. 실제 법정기한 내 거주 이력이 증명될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보상은 불가하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성남시의 A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주거이전비에 대한 비용은 못 받지만, 이사 비용(69만7,900원)은 보상 받게 됐다. 조합원 신분인 B씨는 성남시 중원구의 A재개발 사업지에 2013년 8월 전입해 2023년 1월 정비구역 밖으로 전출했다. B씨는 본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모두 손해금 명목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재개발 지역에 속하는 만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먼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주거이전
동대문구 A사업장에서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가 이뤄졌지만, 법원에선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 하에 총회 효력을 정지시켜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해임된 조합 집행부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집행부 해임을 의결한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5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채권자인 조합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가 신청한 임시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초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했고, 개최 전날 총회 개최일을 2주 연기했다. 2주가 지나 열린 총회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맞췄다는 판단 하에 해임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조합 집행부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통지 ▲소집통보의 누락·흠결 ▲의사정족수 미충족 ▲전자투표 관련 하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해임총회를 발의한 대표가 아닌 다른 조합원이 등기우편 발송과 전자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발의자 대표의 주도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서울 서대문구 재건축 구역 내 '단독주택'이 있다. 토지 지분(201㎡)은 A, B, C, D가 공유중이며, 건축물 지분(222㎡)은 A, B, C가 갖고 있다. A, B, C는 대표 조합원을 A로 지정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 공유자인 D의 동의가 누락돼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 B, C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 B, C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법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A, B, C는 건축물 소유자로, 그 부속토지를 공유한 D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A, B, C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A, B, C는 3명이서 건축물 지분 100%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각각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다. 건축물의 공유자 전원(A, B, C)이 조합설립에 동의했기에, A, B, C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조합원 권리내역 통지 범위를 두고 법원이 개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으로 둘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구체적 내용을 굳이 소집통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성동구 재개발사업 단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심에선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종 대법 심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조합원들에게 통지되는 내용과 범위로 압축된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총회 1개월 전,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등이 기재된 문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해당 자료에 타 조합원들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후 해당 단지는 절차대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열었고, 성동구청으로부터 최종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결정고시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자료에 개별적인 내용과 더불어 다른 조합원들의 내용도 함께 첨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대상자별'이란 문구를 두고, 조합이 전체 조합원들의
광주 동구 계림동의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입주민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법원의 의견이 내포된 결과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주 그랜드 센트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단으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자보수비로 청구된 69억7,000만원 중 일부 금액인 47억1,381만원을 공동 시공에 참여한 호반건설·중흥건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물론 보증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공동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자 문제가 발생한 '그랜드 센트럴'은 2,336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당시 광주 최대 규모 단지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외벽 층간 균열 ▲벽타일 뒤채움 부족 ▲방수 불량 ▲월패드 예비전원 미시공 ▲아르곤가스 주입 불량 시공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2023년 6월 소송을 제
서울 한강변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서빙고 신동아와 용산 한강맨션이 규제 틈새를 공략하는 투자자들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두 대상지 모두 전매제한이 풀려 있는 재건축 단지로 통하기 때문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곳의 '예외적 허용 기준'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빙고 신동아는 이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 심의를 통과하며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업장은 용적률 299.96% 이하, 최고층수 49층(170m)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단지-역-한강 공원을 잇는 공공보행통로와 서빙고역 3번출구 신설 등으로 보행 안전성과 지역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서빙고 신동아 재건축 현장에 신바람이 부는 이유 중 하나는 전매제한이 없어서다. 결국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조합원 자격 문제가 아닌 수억원대에 달하는 분양권 확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정비예정구역에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선 구성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두 곳 모두 서로 다른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별개의 제도로 봐야한다는 게 법제처의 시각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통해 답변을 내놨다. 정비예정구역과 동일하게 특별정비예정구역를 비슷한 잣대로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주안점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선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법률이라 기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선 도시정비법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지
과천 A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사업시행계획(안)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필지가 다른 2개 단지로 이뤄진 해당 사업장은 부족한 대지지분(공유지)을 과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전했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부당하게 축소돼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핵심이다. 또한,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안) 이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해 종전·종후자산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기에, 재산권에 본질적인 침해는 없다고 판시했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과천 A재건축 조합원들(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안) 취소 건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사업장은 작년 3월 과천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무효(구 도정법상, 창립총회 직접출석 요건인 조합원 20%를 충족하지 못함)와 사업시행계획(안)의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총회 영상은 '파노라마 기법'으로 합성된 사진임을 감안할 때, 사진 속 나오지 않은 앞 열 좌석의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고, 의사록을 통해서도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했음을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사업방식을 선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과거 조합이 발생시킨 매몰비용 처리방안과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자체 법률해석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매몰비용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섰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해산된 조합의 매몰비용 처리와 관련된 법령해설을 내놨다. 통상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이 추진되면 다양한 사업비가 발생하게 된다. 흔히 조합은 건설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비용을 조달받게 되는데 만약 조합이 해산할 경우 해당 금액은 매몰비용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과거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해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몰비용은 오로지 조합 부담이 원칙이다. 조합원에게 청구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매몰비용 분담 청구를 부인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잔존채무를 부담하게 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조합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고자 한다면 조합원 총회 결의의
충분한 일조량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던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신축건물의 등장으로 일조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줄어든 일조 시간에 비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판단이 핵심 포인트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구로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A)는 구분소유자 12명으로 이뤄진 구축아파트 주민이며, 피고(B)는 신축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다. 우선 원고 측 아파트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2층~23층으로 최고층수가 구성돼 있다. 일조와 조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105동과 107동 두 곳으로 압축된다. 이와 달리, 피고 측 아파트는 신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졌다. 일조와 조망을 그대로 확보 가능하나, 대신 원고 아파트로 통하는 햇빛을 차단하고 거실창 전면 건물을 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피고 부지는 철거를 완료하고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일조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신축 전 원고아파트의 총 일조시간은 3시간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