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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단일평형' 반포미도, 정비계획안 공람 내용은…안전진단 후 7년만

 

반포미도가 지난 2017년 재건축 안전진단 이후 7년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반포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에 착수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1일(목)부터 다음 달 4일(월)까지다. 반포미도는 이달 24일 서초교회에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정비례율은 97.22%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3조6,847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조1,478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총액 추정액(2조6,092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1,260세대에 달하는 84㎡의 종전자산 추정금액은 21억원으로 산출됐다.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매도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괄 추정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59㎡(16.7억원) ▲전용74㎡(19.2억원) ▲전용84㎡(21억원) ▲전용99㎡(23.7억원) ▲전용114㎡(26.6억원) ▲전용130㎡(29.4억원) ▲전용157㎡(34.1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토지등소유자들은 소유한 물건의 종전자산평가액에 추정비례율(97.22%)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해 개략적인 분담금 및 환급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84㎡ 단일평형으로 이뤄진 반포미도의 경우, 동일평형 이상을 신청할 경우에만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59㎡와 전용 74㎡를 분양 신청할 경우에만, 각각 3.74억원과 1.2억원을 돌려받는다. 재건축을 통해 예상되는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739세대로, ▲60㎡ 이하(348세대) ▲60㎡ 초과 - 85㎡ 이하(720세대) ▲85㎡ 초과(671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208세대다.

 

별도 용도지역 상향 조정은 없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획지는 70,463㎡다. 공원과 도로는 각각 5,217㎡, 847㎡다. 공공보행통로는 서리풀공원 입구와 연계해 2개소가 계획돼 있다. 공공보행통로와 전면공지(고무래로8길변 쪽)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돼야 한다.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는 차단기 등 어떠한 지장물도 설치될 수 없다. 서초구청이 향후 지역권을 설정하게 된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29%) ▲상한용적률(251.45%) ▲법적상한용적률(299.99%) 등으로 수립됐다. 반포미도는 건축물 기부채납은 없고, 토지 기부채납만 존재한다. 공공임대주택(208세대)은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로 가기 위해 받은 인센티브(299.99%-251.45%)의 절반만큼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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