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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개포주공4단지, 유치원 항소심 승소…소유권이전등기 가능

개포주공4단지(개포자이프레지던스)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안)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경기유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경기유치원이 개포주공4단지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조합이 항고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전고시 및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해졌다.

 

경기유치원은 개포주공4단지 사업시행계획(안)에 하자가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안)을 기초로 만들어진 관리처분계획(안) 취소를 주장해 왔다. 유치원 부지는 독립필지였으나, 신축 유치원 부지는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유치원 소유자의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유치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했으나 강남구청이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절차적 하자로 제기됐다.

 

법원은 재건축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다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이익 전부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포주공4단지 관리처분계획(안)은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분양신청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감 있게 배분되었다는 것이다. 유치원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에 별다른 제약이 없기에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 지정·고시된 개포주공4단지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학교·근린공원·도서관·공공청사 등은 독립필지로 되어 있다. 하지만 유치원 부지를 포함한 아파트 부지는 하나의 공유필지로 계획돼 있다. 경기유치원은 2016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냈다. 2019년 변경된 정비계획(안)에도 유치원 부지는 아파트·상가와 공유필지로 계획됐다.

 

유치원 부지를 독립필지로 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법원은 또한, 설령 일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안)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맡은 정민성 법무법인 다원 대표 변호사는 "유치원 부지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 대상이며,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기에 아파트처럼 사용·수익·처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련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됨으로써, 유치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이전고시 및 등기가 가능해져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고충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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