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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3주구,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 개시…30일 대의원회

 

반포주공3주구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 및 인허가를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3주구 재건축 조합(노사신 조합장)은 이날 오후 삼성물산 현장사무소에서 2024년 제1차 대의원회를 열어,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업체 변경 계약 승인) ▲제2호(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 ▲제3호(정기총회 개최 및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대의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2024년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반포주공3주구는 작년 9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았고, 조합원 평형 변경 및 상가 재분양 신청을 진행했다. 바뀐 사업시행계획(안) 상 용적률과 건폐율은 269%, 20%며, 최고높이는 111.85m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1달여간 재분양 신청을 받았다. 상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재분양이 진행됐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안)이 상가 최적화 및 설계 변경을 전제로 이뤄진 영향이다.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최소분양단위 규모가액'도 상승했다. 반포주공3주구 사업비는 2조5,423억원에 달한다.

 

재분양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작년 12월 28일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과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분양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현금청산자였던 상가 소유주A씨의 조합원 지위 회복을 묻는 안건(제9-2호)은 찬성과 반대 각각 684표, 517표를 받았다. 상정된 다른 안건들이 1,200표 내외로 통과됐음을 감안할 때,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합과 상가협의회의 협약서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게 된 상가 소유주A씨는 아파트를 일반분양가(평당 6,500만원)로 받게 된다.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조합이 매도청구소송 과정에서 미리 지급한 감정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합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현금청산자에게 분양 기회를 부여하고,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는 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거나 총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분양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상가 물건을 매입한 건이라 조합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포주공3주구의 대상지 면적은 117,114㎡로, 이중 공동주택을 지을 획지면적은 102,903㎡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69%, 20%다. 지하3층-지상35층 17개동을 짓는 프로젝트로, 총 주택공급물량은 2,091세대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60㎡ 이하(492세대) ▲60㎡ 초과 ~ 85㎡ 이하(694세대) ▲85㎡ 초과 ~ 115㎡ 이하(646세대) ▲115㎡ 초과(259세대) 등이다. 주차대수는 총 4,35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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