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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6·7단지, 상가합의 해결 '마침표'…연내 사업시행 정조준

 

개포주공6·7단지가 작년 6월 건축심의 통과, 올해 1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받으며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인가받은 정비계획(안) 상 공급물량은 2,994세대였지만, 조합원들의 중대형 평형 선호도를 고려해 지난해 전체 세대 수의 약 40%를 40평형 이상으로 변경했다. 조합원 모든 세대가 30평 이상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진행했다. 조합은 올해 4월 사업시행계획(안) 접수할 계획이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조합(윤형무 조합장)은 연내 사업시행계획(안) 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목표 과업으로 정했다. 연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개포주공6·7단지의 구역면적은 103,333㎡다. 최고 높이는 115m 이하, 층수로는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개포주공6·7단지는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최근 정비구역 해제 전 2년 연장을 완료했다.

 

조합은 상가를 구역계 포함시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상가 소유주들과 협의에 착수했다. 약 3년간 수십여 차례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양쪽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상가 협상단 인력을 늘려 협의를 진행한 끝 법률검토를 받은 '상가 합의서'를 작년 11월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제 5호 안건으로 올라갔던 상가 합의서(안)은 조합원 1,938명 중 1,419명의 찬성을 받았다.

 

개포주공6·7단지는 상가가 구역 중앙에 위치해 있어, 상가를 제척하고 가기엔 여건이 녹록지 않은 사업장이다. 상가를 지금 위치한 자리에 존치하게 되더라도, 상가 접근을 위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도로를 만들 경우, 건축한계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획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구역 중앙을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선 사업성을 고려해 상가와 맞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개포주공6·7단지 상가 소유주는 ▲개포주공6단지(1층)-37개 호실 ▲개포주공6단지(2층)-18개 호실 ▲개포주공7단지(1층)-22개 호실 ▲개포주공7단지(2층)-1개 호실(다수 공유자가 소유)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개포주공6단지 상가 1층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서 슈퍼를 거쳐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다시 개인이 37개 호실을 분할해 개별 매매를 진행했고, 각각의 호실별로 사업자등록증·재산세·관리비 등을 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로 인정받고 있다.

 

재건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손꼽히는 상가 이슈를 해결함에 따라, 개포주공6·7단지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올해 사업시행계획(안) 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본격적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착공 시점은 202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사기간(35개월)을 감안한 입주 시점은 2030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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