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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3구역, 추정분담금 최대 55억…정비계획 변경 준비

 

압구정3구역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숫자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관심이 모아진다. 희림건축과 본격적인 정비계획(안) 수립에 나서기 전, 조합원들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기 위한 셈법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안중근 조합장)이 이달 30일(화)부터 다음 달 14일(수)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형 선호도 조사에 착수한다. 추정분담금은 평형 선호도 조사에 나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분양가(평균 7,850만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정)와 공사비(1,000만원)를 전제로 계산됐다.

 

추정분담금은 당연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된다. 또한, 토지 용도가 서로 다른 아파트의 종전자산은 향후 총회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에 따른다. 현 시점, 압구정3구역의 종전자산 추정치는 탁상감정으로 진행됐다. 

 

현재 30평대를 갖고 있는 조합원이 평형별 내야 할 추가분담금은 ▲34평(3.03억원) ▲40평(7.6억원) ▲54평(18.7억원) ▲62평(24.4억원) ▲76평(35.5억원) ▲87평(44.3억원) ▲101평(55.1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가장 큰 평형대인 101평을 가려면 약 55억원의 분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봤다.

 

현재 40평대를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평형별 내야 할 추가분담금은▲40평(0.6억원) ▲54평(11.7억원) ▲62평(17.4억원) ▲76평(28.5억원) ▲87평(37.3억원) ▲101평(48.1억원) 등이다. 현재 보유한 평형보다 줄여서 분양신청(34평)을 할 경우, 약 4억원을 환급받는다.

 

현재 가장 큰 평형대(80평대)를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평형별 내야 할 추가분담금은 ▲76평(9.8억원) ▲87평(18.3억원) ▲101평(30억원) 등이다. 평형별 돌려받는 환급금은 ▲34평(25.37억원) ▲40평(20.8억원) ▲54평(9.7억원) ▲62평(4억원) 등으로 계산됐다.

 

평형 선호도 조사에는 ▲단지 최고 층수 ▲주동 간격 ▲상업시설 배치 ▲세대당 주차대수 ▲세대당 부대시설 면적 ▲커뮤니티시설 등의 질문이 담겨있다. 조합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안) 변경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압구정3구역이 설문지 곳곳에 비교 사례로 담아놓은 아파트는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 원베일리 ▲메이플자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총 4곳이다.

 

압구정3구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482㎡)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36,836㎡) ▲제2종일반주거지역(20,576㎡) ▲제3종일반주거지역(207,559㎡)이 혼재돼 있다. 이중 제1종·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44,184㎡)를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다. 종상향 후 획지는 최종 2개(제3종·준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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