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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 위반소지 있어"…총회개최는 D-1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설계작품에 법령 및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강남구청과 조합 측에 긴급조치를 권고했다. 희림건축은 해안건축 설계(안)이 건축법과 신속통합기획(안) 지침을 어겼다는 내용의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했다. 설계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조합 측에 조속하게 조치를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희림건축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의 별동배치 ▲실내정원을 지상층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 여부 ▲아파트 각층 엘리베이터 홀에 면한 세대벽 일부에 폴딩도어 설치 시 방화구획 미준수 관련 ▲채광창 인동간격 기준 초과 ▲준주거지역 도로 하부 불법사용 ▲신속통합기획(안) 대비 분양주택 수 감소 등을 법령 및 지침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청은 용적률과 관련 있는 실내정원 면적의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 해안건축은 아파트 주동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매 층을 실내정원으로 구성했다. 희림건축은 해안건축의 실내정원이 전용면적 혹은 공용면적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경시설(실내정원)을 현관 바로 옆에 설치해 사실상 1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안건축은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지상층 조경시설의 경우 전용면적·공용면적 모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인허가청(서울시·강남구청)이 조합 측에 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수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은 해안건축이 희림건축의 용적률(360%) 위반을 문제 삼았고, 이번엔 반대로 희림건축이 해안건축의 설계안(조경시설 바닥면적 포함 여부) 위반을 지적한 상황이다.

 

앞서, 조합은 이달 2일(토) 희림건축이 적격심사 관련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재심의를 열었다. 양사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해안건축의 조경시설이 전용면적·공용면적 계산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조합은 법적으로 조경시설을 서비스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위법 판단 여부는 인허가청에서 판단할 문제임을 명시했다. 조합 차원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희림건축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압구정3구역 관계자는 "해안건축이 희림건축의 입찰지침(법적상한용적률 300%→360%) 위반을 지적해 총회 자체가 없던 일이 되어버린 게 불과 6개월 전"이라며 "당장 총회가 내일인데, 이번엔 희림건축이 해안건축의 입찰지침 위반 관련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민이 제기한 총회 개최 가처분 소송이 기각돼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또 입찰지침 위반 이슈가 부상하는 거 같아 걱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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