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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시영, 구역지정 고시로 본궤도…한토신 사업시행자 지정 박차

 

신월시영이 정비계획(안) 수립에 나선지 약 9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채비를 마쳤다. 현재 대상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월시영이 신속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징구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의 용적률 체계를 손봐 사업성이 보완됐다는 점이다.

 

신월시영의 용적률 체계를 살펴보면, 정비계획(안) 설명회 당시와 비교했을 때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공공보행통로·우수디자인·방제안전)와 사업성 보정계수(1.43) 적용을 통해 허용용적률은 200%에서 218.6%로 채워졌다. 또 기존 상한용적률도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202.5%에서 221.37%로 조정됐다. 이로써 임대주택 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예상되는 전체 세대수는 3,149세대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은 각각 2,143세대, 810세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공공주택은 196세대로 채워진다. 보정계수 적용이 일반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져 1인당 2,000만원 정도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추정비례율은 103.51%로 예측됐다. 평당공사비는 주변 시세와 물가를 고려해 700만원, 일반분양가는 3,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2% 수준이다. 조합원분양가는 ▲49㎡(6.29억원) ▲59㎡(7.44억원) ▲84㎡(9.68억원) ▲108㎡(7.32억원) ▲84㎡(11.7억원) 등으로 산출됐다. 만약 59㎡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동일 평형으로 이동 시, 1.1억원 수준의 분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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