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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13, 사업성 보정계수로 '방긋'…추진위원회 동의 탄력 받을까

 

상봉13구역이 한층 탄탄해진 용적률 체계에 힘입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목표로 하는 대상지가 신속한 동의서 징구로 무리없이 구성절차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랑구청은 상봉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부동산써브S&C는 인허가 업무부터 업무규정 수립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상봉13구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돼 있지만 제3종 및 준주거로 종상향될 예정이다. 이곳은 획지가 두 곳으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 3종획지는 300% 용적률을 기준으로 최대 25층까지 올라가고, 준주거획지는 400% 용적률에 맞춰 최대 37층까지 높이계획을 갖는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용적률 체계의 변화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고시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최종지정 고시문'을 살펴보면, 용적률 체계의 경우 3종획지는 ▲기준용적률(226%) ▲허용용적률(259.2%) ▲상한용적률(259.2%) ▲법적상한용적률(297.6%) 등으로 수립됐다. 준주거획지의 경우 ▲기준용적률(226%) ▲허용용적률(259.2%) ▲상한용적률(322.14%) ▲법적상한용적률(399.97%) 등으로 계획이 잡혔다.

 

우선 기준용적률은 210%에서 소형주택 분양공급에 따른 용적률 상향(16%p)이 이뤄지면서 226%로 나타났다. 허용용적률도 인센티브(20%)와 사업성 보정계수(1.66) 적용을 통해 기존 230%에서 29.2%p가 증가했다.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없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채우게 됐다.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도 줄어들었다.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은 1,249세대다. 세부적으로 ▲40㎡이하(60세대) ▲40~60㎡이하(417세대), ▲60~85㎡이하(324세대) ▲99㎡(448세대)로 분류됐다. 임대주택은 총 270세대로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150세대)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120세대)로 분류됐다. 

 

추정비례율은 113.37%로 예상됐다. 일반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평당 3,020만원으로 책정됐고, 공사비는 75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분양가는 ▲59㎡(6.79억원) ▲74㎡(7.86억원) ▲84㎡(8.9억원)등으로 책정됐다. 일반분양가는 ▲59㎡(7.99억원) ▲74㎡9.24억원) ▲84㎡(10.48억원)등으로 책정됐다.

 

상봉13구역은 오는 18일(월)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합동연설회를 위한 후보자 기호추첨과 선거운동 방식 협의 등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단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 합동설명회 등의 절차는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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