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A추진위원회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이 기각됐다. 해당 재건축 단지의 소유주는 지난해 추진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동대문구청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27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청량리 소재 아파트 소유주(원고)가 동대문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A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취소' 사건과 관련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원고는 추진위원회 승인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A추진위원회는 작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추진위원장· 감사·추진위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이후 5월 10일 추진위원 등록을 위한 선착순 모집을 마감했다.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 1명, 추진위원 107명으로 구성된 명단을 확정공고한 후, 토지등소유자 1,087명 중 643명의 동의를 얻어 동대문구청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신청했다. 도정법 상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정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다.
동대문구청은 작년 10월 A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 이에, 소유주였던 원고는 모집기간의 마지막 날(24.05.13)에 공고를 진행하면서, 미리 내정해 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추진위원에 등록할 수 없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집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확정 공고를 했고, 우편 발송도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불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고의 소 제기 이유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관련 법리로 제시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형식이나 동의시기, 위원장 및 위원 자격, 선정방식 등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동대문구청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고,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선정방식 등)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보충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언급했다.
더욱이, 모집공고문에 찍힌 날짜(24.05.13)는 모집공고문의 게시일이 아닌 게시기한이고, 모집공고문 제8항에 '등록마감은 선착순이며, 모집인원 완료 시, 본 공고는 별도 통지 없이 즉시 마감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추진위원 등의 모집을 선착순으로 마감하고 확정공고 한 것에 잘못이 없으며, 등록신청서를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각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한철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보충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행위에 고유한 하자가 있어야 하고,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행위에 대하여 민사쟁송으로 다퉈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보충행위인 감독청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원회를 준비하는 측은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에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감독관청은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해야 한다"며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에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볼 때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