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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5, 토지이용계획 '확' 바뀌었네…일반분양 최대 확보 '정조준'

 

 

목동5단지가 올해 1월 공람공고 이후 6개월 만에 바뀐 내용을 토대로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에 착수했다. 구역계 남서측에 위치한 획지3 부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면서 주택공급물량이 약 100여세대 증가했다. 소형평형을 늘려 세대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닌, 중·대형 평형 위주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실질적 '사업성 개선'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획지가 넓어진 게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은 이달 25일(월)까지 목동5단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재공람공고를 진행한다. 대상지는 지난 1월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진행했고, 반년 동안 인허가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획지3(교육연구시설)은 공공공지로 변경됐다. 획지3은 교육청의 학교시설 확정(중앙투자심사) 결과를 고려해 공공공지로 분류됐다. 향후 교육청 심의결과에 따라 용도가 바뀔 경우 목동5단지는 정비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점을 고려해 애초 처음부터 공공공지로 결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대목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약 8,000㎡ 늘어났다. 동일한 용적률 하에서, 건축연면적이 더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공급물량도 약 100세대 증가했다.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절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목동14개 단지 중에서 가장 많은 일반분양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목동5단지가 강조한 포인트다.  

 

상한용적률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246%에서 250%로 약 4%p 늘어났다. 도정법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한선(250%)까지 꽉 채워 쓰면서 주택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해 신통기획 자문의견이 포함된 가이드라인과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설정 내용은 정비계획에 명시된다. 통상 공공보행통로는 일반시민의 이용과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권 설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 단지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 이후, 약속과 달리 종종 개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무 명시를 원칙으로 삼았다.

 

한편 목동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승원 준비위원장)는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가 나는대로,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서 징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원만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상가 소유주들과 소통하며 합의(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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