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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 '미결 대지지분' 정리 나선다…선제적 리스크관리로 눈길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에 속한 재건축 단지들이 '대지지분' 이슈로 연일 업계에서 회자되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은 조합원들의 분양권리에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안양호 조합장)은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지지분 이전 소송' 진행을 위한 안건을 의결받았다. 상정된 3가지 안건은 ▲조합원 12세대의 대지지분 이전 ▲㈜BS한양 명의의 한양2차 대지지분 이전 ▲한양2차 前소유자 명의의 압구정동 490번지 대지지분 이전 등으로, 모두 조합원들의 협조 하에 가결됐다. 

 

조합은 대지지분이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을 경우,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에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소송 절차가 길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 초기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법무법인 센트로와 우영 법무사법인이 대지지분 이슈 해결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엔 ㈜BS한양 명의로 한양1차(압구정 490번지)와 한양2차(압구정 493번지)에 각각 179,179㎡(54평), 427,767㎡(129평) 가량의 대지지분이 남아있다. 또한, 조합원 12세대가 동일평형 대비 대비지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 결과 집계됐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일부 대지지분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현재 압구정3구역도 토지의 일부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압구정 현대 3·4차 조합원들과 해당 조합 역시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과거 신반포1차, 신반포3차 등에서도 '대지지분 정리 소송'이 이뤄져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이 회복된 사례가 존재한다. 압구정 단지들이 적절한 대응을 토대로 대지지분 정리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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