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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개 설계사 모두 부적격 판단"…성수3 총회에 쏠리는 눈

 

성수3구역이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해안건축과 나우동인-희림건축 컨소시엄의 제안서가 모두 정비계획(안)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성동구청으로부터 받았다. 두 곳 모두 정비계획(안)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인허가청의 지적을 받음에 따라, 이달 9일(토)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설계사 선정'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동구청은 성수3구역 조합에 '설계사 선정 검토결과' 공문을 보내, 입찰에 참여한 2개사 모두 정비계획(안) 지침을 어겼다는 점을 통보했다. 지적 사항은 50층 이상의 주동을 2개동 초과해 계획한 것과 관련 있다. 이는 정비계획(안)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동구청은 입찰지침 위반으로 판단해 조합 측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실격 여부를 판정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설계사 선정은 보통 적격심사와 설계공모,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대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배점표를 기준으로 한 적격심사(수행능력평가 30%+가격평가 70%)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한다. 사실상 수주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십여 곳이 입찰에 참여한다. 사실상 가격경쟁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반면 설계공모 방식은 각 사업장에 맞는 응모작품을 만든 뒤, 설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 상정된다.

 

물론 응모된 작품은 설계사 선정을 위한 계획(안)일 뿐, 실제 그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압구정 역시 설계공모 당시 제안했던 계획(안)대로 진행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인허가청을 상대로 건축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사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다소 과장된 내용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해안건축은 성수3구역 조합원들 모두 한강변 1열 배치를 통해 'S급' 조망권을 선사하겠다는 점을 설명회 때 강조했다. 한강이 보이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눴고, 조합원 전체가 막힘없는 'S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원이 향후 분양받게 될 세대는 한강변과 마주하고 있는 주동에 들어선다. 한강 1열 조망이 가능하게끔 설계한 것은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상승과 관련돼 있다. 해안건축은 최근 용산구 내에서도 핵심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빙고신동아' 설계권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장은 한강변을 품은 재건축 단지로, 프라이빗한 입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나우동인-희림 컨소시엄 역시 조망권에 초점을 맞춘 설계안을 선보였다. 단지를 통째로 들어올린 데크형 설계와 전 주동 8미터 필로티 구조를 적용해 한강변 주동의 눈높이를 덮개공원보다 약 10미터 높게 계획했다. 이 덕분에 조망의 방해 요소 없이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구조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공공보행통로도 입체적으로 분리해 아파트 단지와의 동선 분리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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