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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상 하자 발생?…法 "공정성 중요, 부제소합의 예외 인정"

 

입찰공고·지침서상의 조건이나 자격이 특별한 조율이나 근거 없이 변경된다면,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보다도 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계약에선 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체선정과 관련, 서초구 방배동에 속한 A조합이 체결한 기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함과 동시에 후속절차도 진행해선 안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입찰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미선정된 업체들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입찰참여 조건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오염토양 시설용량 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바뀌면서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정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채권자로 구성된 일부 업체들은 입찰 절차상의 공정성 위배를 주장하고 나섰다. 위법한 변경을 전제로 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A조합은 업체들과 작성한 합의서 성격의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제소합의는 '분쟁이 발생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한다. 즉 미선정된 업체들이 부제소합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게 A조합 측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주목했다. A조합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업체선정에 큰 영향을 주는 조건변경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A조합의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며 "확약서 내용만으로는 법령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까지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을 내렸다.

 

이민경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입찰공고 후 자격조건을 임의로 수정해 특정 참여자를 유리하게 만들었다면, 그 입찰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조합의 결정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반적 부제소합의가 입찰의 모든 문제를 덮는 만능 면죄부일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은 유효한 입찰에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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