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비업체 유착, 과열경쟁 등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3·4단지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에도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 3·4단지 두 곳을 적용 모델로 삼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공지원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 진행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포함해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절차 안내 등의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주민홍보와 민원대응까지 체계적인 지원도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큰 전환점"이라며 "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공지원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