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8단지가 구역지정 이후 곧장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다. 본격적인 동의서 징구는 오는 8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은 목동8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공공지원 정비업체로 선정된 ㈜화성씨앤디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인허가 서류, 업무규정 수립 등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위탁용역을 조합설립 후 본용역으로 승계할지 여부는 향후 조합원들이 결정한다.
추진위원회 주요 업무로는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준비 등으로 요약된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가 1,377명으로 집계된다. 이를 감안할 경우, 약 120명~130명 정도의 추진위원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추진위원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수의 10% 이상 확보가 원칙이다.
현재 목동8단지는 김종건 준비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한 상태인 만큼, 향후 계획됐던 추진 절차들이 간소화될 가능성이 크다.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기호추첨과 합동연설회 등의 절차는 생략돼 기간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후보자 검증 절차가 진행되며, 31일(목) 최종 후보자 확정 공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해당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사업시행구역 내 게시판'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구역면적은 88,599㎡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대상지의 법적상한용적률 300%에 맞춰 최고높이는 최고 49층으로 계획이 잡혔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1,881세대로, 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물량은 ▲59㎡(532세대) ▲74㎡(300세대) ▲84㎡(637세대) ▲99㎡(232세대) ▲110㎡(180세대)로 나뉜다.
현재 대상지는 조합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70% 이상의 주민 동의 이외에도 동별 동의율이 의무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조합방식이 상가와 협의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신탁방식은 부득이할 경우 상가 등 일부 토지를 분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