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난 참석도 했는데?"…서면만 내고 불참한 대의원, 수당 다 받을까

 

정비사업에서 '대의원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다. 때론 대의원회에서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회 대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몇몇 조합원들 사이에선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대의원이 회의 참석수당을 모두 지급받는 것과 관련 종종 문제 제기를 하곤 한다.

 

조합 내부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은 조합정관 또는 조합규약이지만, 행정업무규정 등 하위 규범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조합이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 출석한 대의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참석 수당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회의 참석을 독려해,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위 참석 수당 규정은 대부분 ‘회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출석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은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정관은, 대의원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조합이 위 표준정관을 따르고 있다. 결국 조합정관에서 서면결의서를 낸 경우도 출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낸 것과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사이에 법적 차이가 없다. 서면결의서를 낸 대의원도 참석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의 경우에는 직접 출석한 자와 서면결의서를 낸 자 사이 참석비(총회는 ‘참석 수당’이 아니라 주로 ‘참석비’라고 한다)에 차등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직접 출석과 서면결의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직접 출석에 더 많은 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면결의서만 낸 대의원들이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대의원들과 동일한 참석 수당을 받는 것에 반발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참석 수당 또는 참석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의원회와 총회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대의원회는 서면결의서만으로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총회가 성원되기 위해서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출석 외에 최소한의 직접 출석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급적 직접 참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의원회는 법적으로 직접 출석과 서면결의서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총회는 그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합이 표준정관이나 행정업무규정 등 기존에 제작된 규범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문제되는 규정도 대부분의 조합에서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 글이 다음 총회에서 대의원회 참석 수당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①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②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③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