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의 선두주자격인 6단지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매듭짓고 이달 중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현재 삼성물산과 DL이앤씨가 오랜 기간 해당 사업장에 수주 의향을 타진해 온 가운데, 경쟁입찰 성사 여부에 조합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다만, 목동 14개 단지의 사업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도급순위 1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들의 눈치싸움 역시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최근 열었다. 목동6단지는 작년 5월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받은지 7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사업장 주변으로는 ▲목동5단지(주거) ▲이대목동병원(복지) ▲경인초(교육) ▲양정중·고(교육) ▲월촌중·한가람고(교육) 등이 존재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환경 ▲수질 ▲토지 ▲자연생태(동·식물) ▲사회·경제환경(주거)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기질의 경우 목동6단지를 중심으로 반경 1km를 평가대상으로 삼는다. 이밖에 토지와 소음, 일조장해 등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이 중점 검토 대상이다. 보통 재건축의 경우, 연접해 있는 이웃 단지들이 있을 수 있어 일조권 관련한 내용이 주된 관심사다.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인한도'와 관련 있다.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공동주택)은 ①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②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다. 2가지 기준을 모두 맞추지 못할 경우, 일조 저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피해 주민들에게는 일조영향과 피해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보상 등을 해당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 여의도 재건축의 경우 이웃 단지 간 거리가 가깝게 붙어있는 터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의 사선제한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제한 등 일조 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다. 목동6단지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인접 단지의 4개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인한도를 만족시켰다.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는 "학교의 경우, 건축설계상 주동 배치를 통해 수인한도를 침해하지 않게끔 진행할 수 있다"며 "향후 개발 이후 목동6단지의 단지 내부 일조권을 분석한 결과, 전체 2,170세대 중 약 67%의 세대가 수인한도를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60%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향후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조 관련 사안들을 다각도로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목동6단지는 양천구 목동911 일대 소재해 있으며, 구역면적은 102,424㎡다. 정비계획(안) 상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300%, 20%다. 재건축 후 예상되는 공급물량은 총 2,170세대로, 지하3층-지상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최초, 1호 수식어가 따라붙는 선두 단지로 시공사 선정 역시 가장 먼저 진행한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가 조만간 열릴 대의원회에서 통과하게 될 경우, 이달 말 안에는 입찰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data/images/how_app_ti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