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8단지가 상가대표단과의 타이트한 협상 대신,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성급하게 결과를 도출하기보단 공동주택과 상가 모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목동8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긍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8단지 추진위원회(김종건 위원장)는 고심 끝에 일단 상가를 제척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원만한 사업을 위해 추진위와 상가 측이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상가를 구역계 내에서 분할하는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상가협의체가 내건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이들은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0.1로 정하고, 공동주택 분양가격도 조합원 분양가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상가의 종전·종후자산에 대해선 상가원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총회 안건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방법들은 인접 목동 단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상가 조건인 만큼 추진위는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상가협의체는 상가 신축계획(안)과 관련해 상가의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는 외부 컨설팅 업체의 비용을 정비사업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체 대의원 자리의 5% 수준으로 상가 소유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다만, 컨설팅 업체가 상가의 사업성을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 감정평가액 증가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위와 같은 요구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의원 할당 요구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진위원회는 상가의 요구조건이 합리적인지, 또 타당성 있는 의견인지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건승으로부터 법률의견서를 받았다. 의견서에 따르면, 상가 수익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업체의 비용 산정 부분에 대해 "상가 신축계획 수익분석은 상가 소유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의원 정원의 5%를 상가 소유자에게 할당하는 요구와 관련해선 "조합원 평등 원칙에 위반되며,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무법인의 의견이다. 끝으로 향후 상가합의서가 체결될 경우, 5일 이내에 상가대표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제출해야 하나 만약 의무 불이행시엔 합의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는 추가의견도 권고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들의 하나된 의견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권리 행사는 분명 필요하나 부담의 여지가 있는 무리한 요구사안은 상호간의 신뢰를 깰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추진위원회는 목동 타단지들과 동일한 조건에서의 상가 요구사안은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건 목동8단지 위원장은 "아파트, 상가 소유자 모두 하나의 공동체이자 사업 동반자"라며 "상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반포미도1차는 최근 총회를 열어, 상가를 구역계에서 제척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소송을 취하했다. 당초 합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 분할소송을 진행했지만 이후 상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함께 동행키로 결정했다. 반포미도1차는 상가 소유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아파트 공급'을 위한 분양비율(0.1)을 정관에 새롭게 기재했다.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로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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