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구역이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와의 신뢰관계를 귀책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가운데, 압구정5구역 조합과의 첫 공식석상이었던 입찰서류 제출 과정에서 벌어진 '촬영 소동'에 조합원들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입찰을 예고한 조합 입장에선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시점부터 업무 신뢰 관련해서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셈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DL이앤씨에 [시공사 지위 소멸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귀책사유 최종 통지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사전 고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상장사인 DL이앤씨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를 통해 공사도급계약 해지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향후 법정 공방은 약정해지권 관련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 여부로 흘러갈 전망이다.
약정해지권은 공사도급계약(안)에 명시된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도급인(조합)과 수급인(시공사) 모두 이행할 수 있는 권리다. 조합이 공문을 통해 언급한 귀책사유는 ▲일방적 공사비 증액 및 공사도급계약 변경(안) 체결 요구, 그에 대한 근거자료 미제출 ▲옹벽공사 관련 귀 사의 무단설계 변경 ▲ACRO 브랜드 미적용 ▲HUG보증 승인 거부 ▲해임총회 의결 개입과 금품·향응 제공 ▲기타 신뢰관계 훼손 등 총 6가지다.
상대원2구역은 착공 전 공사비 협의를 통해 최종 공사도급계약 변경(안)을 체결해야 했다. DL이앤씨는 종전 약 9,85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총 공사금액 증액을 요청했지만 이에 수반되어야 할 산출내역서와 마감재리스트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조합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총 6가지를 언급했지만, 이중에서도 결국 상호 간 신뢰를 잃어버린 점이 금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조합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DL이앤씨 직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감사가 시작되기 전 회사를 사직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를 조합장에게 덮어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장은 최근 마감재 납품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한, 조합과 계약이 체결돼 있었던 DL이앤씨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신뢰관계' 훼손의 사유로 들었다.
신뢰관계 훼손으로 인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취소된 사례는 불과 5개월 전 부산 우동1구역에서도 이뤄졌다. 지방 최초 ACRO 적용으로 주목받았던 우동1구역이었지만, 조합은 주요 공사 조건 관련 시공사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사 지위를 취소시켰다. 우동1구역과 DL이앤씨는 지난 2021년 시공사 선정 후 4년 넘게 가계약(안)조차 체결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결별했다.
공사비는 전체 사업비의 70~80%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조합과 시공사 간의 상호 신뢰는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사도급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될 경우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선별 수주에 나선 DL이앤씨가 유일하게 경쟁입찰을 각오했던 압구정5구역과 성수2구역 수주에 미칠 파장에도 업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압구정5구역에선 현대건설과 DL이앤씨 간의 유효 경쟁입찰이 성사됐다. DL이앤씨는 지난 2019년 한남3구역 이후 약 7년여 만에 경쟁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뒤 개봉하는 첫 날, 직원 1명이 경쟁사의 입찰제안서를 몰래 촬영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조합은 입찰서류 날인 절차를 즉각 중단했고, 이로 인해 시공사 선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공정한 경쟁입찰에 주안점을 둬왔던 조합과의 신뢰도 영향이 가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data/images/how_app_ti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