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한신청구가 3번의 위원장 교체와 6년이란 인고의 시간을 거친 끝에, 조합체제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험난한 리모델링 추진 과정 속에서도 목동 한신청구가 정도를 걸을 수 있었던 건 소유주들의 묵직한 신뢰 덕분이란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목동 한신청구가 목동 리모델링의 대표 단지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 한신청구는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법정단체인 조합으로서의 첫 출발을 알렸다. 당일 현장을 방문한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목동 한신청구의 본격적인 첫 발걸음이 리모델링 발전·가치상승의 상징적인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강아지 형상을 띄는 양천구 내에서도 대상지는 중요한 '눈' 위치에 해당되는 만큼,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다수 소유자들의 관심과 질의가 이어진 안건은 3호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규약(안) 파트였다. 우선 조합규약(안) 상의 권리변동계획 부분을 살펴보면, 조합원들은 원칙상 기존 주택의 위치·호수 변동이 불가하다. 즉 필로티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층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권한 최종화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대부분의 리모델링 조합에서 동일하게 두고 있는 조항으로, 수평 증축으로 인한 세대간 간섭이나 조망피해로 주택 기능이 상실될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신축 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간 형평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란 게 설명의 핵심이다.
또 목동 한신청구는 조합규약(안) 상의 조합원 자격 상실과 제명 부분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을 진행했다. 일반적인 리모델링사업의 표준규약에서 벗어나, 변경된 조합규약(안)에는 구체적 사유 등을 명시해뒀다.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손해의 정도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분란을 유도해 사업시행을 지연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두고 권한의 최종화 변호사는 "통상 법원은 특정 과정이나 현상의 '단계성'을 살펴보고 조합원 제명을 판단하는 편"이라며 "어떠한 행동으로 비대위가 사업을 방해할지 예측이 어려우니,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결과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 자리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배수인 추진위원장이 맡게 됐다. 배수인 조합장은 대상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멈춰있던 시절, 바통을 이어받아 사업 정상화에 힘쓴 인물이다. 배 조합장은 ▲낭비없는 투명한 조합 운영 ▲속도 있는 사업 추진 ▲지속적인 진행상황 공유 ▲조합원 이익 최우선 등의 4가지 기본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근거없는 가짜뉴스 속 방해도 많고 대응도 힘든 것이 사실이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응원해주시는 소유주들만 바라보고 묵묵히 견뎌내겠다"고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목동 한신청구는 조합장과 감사 1인, 이사 4인, 대의원 20인 규모로 조합을 꾸려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목동 한신청구의 구역면적은 64,759㎡로, 용적률은 382.85%로 나타난다. 지하3층-지상27층 규모로 총 1,738세대(증가 226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프로젝트다. 현시점 해당 사업장의 평당 공사비는 880만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목동 한신청구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체 라인업은 ▲서울공간개발·제이피기획(정비업체) ▲하우드엔지니어링(설계업체) ▲권한(법무법인) ▲경일·중앙감정평가법인(자산평가) 등이다.
한편 목동 한신청구 리모델링 사업지의 경우, 현재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두 곳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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