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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한 조합장, 해임 후 퇴직금 정산은?…法 "상근≠풀타임"

 

 

4번째 임기로 근무하던 도중 해임된 전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퇴직금 정산을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조합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는 만큼, 규정상 상근임원으로 보고 그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전 조합장(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권' 관련 사건을 두고 조합장에게 4,7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금번 소송의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첫번째 쟁점사항은 상근임원 여부다. 조합은 전 조합장(원고)이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조합의 규정상 상근임원·직원에는 ▲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이 열거돼 있으며,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상근의 의미로 봤다. 1일 8시간 '풀타임(Full time)'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번째 쟁점사항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범위다. 원고는 ▲1기(2015년~2017년) ▲2기(2017년~2020년) ▲3기(2020년~2023년) ▲4기(2023년~2025년, 중도 해임) 동안 근무했다. 조합 행정업무규정에는 '상근임원·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와 상여금을 계산한 결과, 일 평균 임금을 약 20만원으로 산출했다. 여기에 총 재직일수(3,584일)를 고려해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합장으로 재직한 전체 기간(10년)을 계속근로기간으로는 볼 수 없고, 각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기별로(1기~4기) 퇴직금을 별도 정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지막 쟁점사항은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다. 조합(피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보수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주장했다. 1기, 2기 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의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3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10년)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조합장이 풀타임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근임원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범위를 각 기별로 별도 계산할 때, 조합(피고)은 원고(전 조합장)에게 퇴직금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조합장의 근로자성은 부정하였으나, 조합의 자치규범과 실질적인 업무처리 및 근무에 따른 보수를 인정함으로써 조합 업무의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며 "향후 조합 운영에 있어 정관 정비의 중요성과 함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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