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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 고시 내용은…신탁 동의서 징구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방화2구역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달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방화2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지정·고시했다. 방화2구역의 구역면적은 34,900㎡로, 토지·건축물 기부채납 면적은 2,108㎡다. 순부담율은 6%다. 계획 세대 수는 총 728세대로, 이중 공공임대주택(115세대)을 제외한 613세대가 조합원·일반분양 물량이다.

 

재정비촉진계획(안) 상 추정비례율은 103.59%로 안내됐다. 총수입 추정액(6,575억원)에서 총비용 추정액(4,104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2,385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39(5.2억원) ▲59(7.6억원) ▲84(10.5억원) ▲102(11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조합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103.59%)을 곱한 권리가액으로 분담금 및 환급금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작년 8월 공람공고된 재정비촉진계획(안) 상 추정비례율(104.21%)보다 0.62%p 줄어들었다. 총수입 추정액과 총비용 추정액은 동일했으나, 종전자산 추정액이 6개월 전(2,370억원)보다 늘어난 영향이다. 비례율 계산에 사용된 공사비와 일반분양가는 각각 평당 737만원, 3,399만원이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도로와 공동주택 획지가 각각 2,923㎡, 31,977㎡로 구성된다. 대상지 서측(중저층)에서 동측(중고층)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뉴타운(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방화3구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공공보행통로와 정비기반시설 등의 계획은 연계해서 수립해야 한다. 방화2구역은 김포공항 수평표면구역에 위치해 있어, 해발고도 57.86m 미만으로 지어야 한다.

 

강서구청은 현재 방화2구역 내 사업추진 방식을 두고 주민들 간 마찰로 인해 많은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구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검인된 동의서만이 효력을 가지며, 추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주민들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내린 상황이다.

 

방화2구역은 현재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신탁방식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조합원들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현재 신탁방식 동의서 징구율은 50%로,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토지신탁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불발되더라도 수주 영업비용을 소유주들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참여 조건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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