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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재결합' 홍제3구역, 도급계약 협의 내용은…공사비 이견 좁힐까

무악재역(3호선) 도로권역에 위치한 홍제3구역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결별 위기에 놓였지만,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며 시공계약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총회 상정될 예정이었던 안건(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공사도급 가계약 해지)은 올라가지 않았다. 부지 내 종교시설 이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과의 협의를 마무리짓고 조합원 이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홍제3구역 조합은 지난 9일 정기총회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 상정된 안건은 ▲1호(기수행업무 추인) ▲2호(정비사업비 변경) ▲3호(2023년 조합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 ▲4호(조합정관 변경) ▲5호(법인세 과세표준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6호(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7호(정비계획 변경 용역업체 계약) ▲8호(설계변경 용역업체 계약) ▲9호(이사 직무정지 및 해임) 등이다.

 

당초 정기총회 제 10호 안건이었던 '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공사도급 가계약 해지'는 긴급 이사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현대건설은 홍제3구역 평당 공사비로 약 898만원과 공사기간을 기존 37개월에서 51개월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제안했다. 2020년 6월 512만원이었던 평당 공사비를 감안하면, 약 75% 증액된 수치다. 현대건설은 공사비 인상액 대부분은 역타 시공, 커튼 월룩 등의 혁신설계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작년 10월 건축심의 도서 기준(연면적 33,320평 / 11개동 / 신축세대 634세대)을 감안, 평당 898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함을 전달했다. 도급계약은 1,686억원(평당 공사비 512만원)에서 2,994억원(평당 공사비 898만원), 약 1,308억원 증가를 요청했다. 홍제3구역과 현대건설은 공사도급계약서 상 소비자 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변동률이 낮은 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2020년 = 100 기준)에 따르면, 2020년 6월(가계약 체결) 99.71에서 올해 6월 111.12로 1.114배가 증가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다. 같은 기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2015년 = 100 기준)에 따르면, 2020년 6월 118.07에서 2023년 6월 151.20으로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물가상승(소비자 물가지수 적용) ▲연면적 증가(2022년 10월 건축심의 도서 기준) ▲혁신설계(커튼월룩, 필로티 면적, 지하 Pit층 면적 증가 등)를 평당 공사비 898만원의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사회 안건 및 대의원회 의결을 빠르게 거치며 현대건설과의 결별을 준비했다.

 

하지만 현대건설과 홍제3구역 조합은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극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현대건설은 혁신설계에 따른 역타설계, 커튼월룩 배제 등을 통해 평당 공사비를 700만원 후반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조합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운영비·사업비 지원 및 내년 6월 이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현대건설로부터 받았다. 평당 공사비도 공사비 검증과 본계약 협상을 거쳐 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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