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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인 신림4구역이 오랜 기다림 끝에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놔 눈길이 모아진다. 신림 인접 구역들이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 등 사업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신림4구역도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 추진으로 미완성된 신림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관악 구청 주관으로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초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대상지는 MP회의(6회)와 자문회의(4회) 및 간담회(1회)를 거쳐 최종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와 기반시설의 한계로 재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신림4구역의 신통기획 모토는 숲세권 힐링 단지다. 먼저 관악산 근린공원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해,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자연경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입체적 경관구조를 조성한다. 주변으로 학교와 관악산이 위치해 있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 영역별 특화 계획도 선보인다. 미림여고변엔 타워+판상형 복합 주동, 근린공원변엔 타워와 테라스하우스, 호암로변엔 연도형 상가 복합 주동이 들어선다. 신림4구역의 구역면적은 공영주차장의 편입으로 기존 대비 42
성남 상대원2구역이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와의 신뢰관계를 귀책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가운데, 압구정5구역 조합과의 첫 공식석상이었던 입찰서류 제출 과정에서 벌어진 '촬영 소동'에 조합원들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입찰을 예고한 조합 입장에선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시점부터 업무 신뢰 관련해서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셈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DL이앤씨에 [시공사 지위 소멸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귀책사유 최종 통지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사전 고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상장사인 DL이앤씨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를 통해 공사도급계약 해지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향후 법정 공방은 약정해지권 관련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 여부로 흘러갈 전망이다. 약정해지권은 공사도급계약(안)에 명시된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도급인(조합)과 수급인(시공사) 모두 이행할 수 있는 권리다. 조합이 공문을 통해 언급한 귀책사유는 ▲일방적 공사비 증액 및 공사도급계약 변경(안) 체결 요구, 그에 대한 근거자료 미제출 ▲옹벽공사 관련
장위13-2구역이 단지 내 모아타운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도 합리적인 밀도계획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모아타운과 북측 학교 일조 영향 등의 이유로 향후 통합심의와 건축배치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나, 유연한 대처와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성 효과에 힘입어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장위13-2구역은 최근 서울시가 마련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수는 1,107명으로, 현시점 예상 세대수는 2,500세대 내외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4회)와 MP회의(7회)를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놨다. 장위13-2구역은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동북선 개통도 계획돼 입지적 메리트가 큰 곳이다. 다만 옹벽의 존재로 공원과 단지의 보행연계성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여러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의 정리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숲세권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반시설의 경우, 장위1동 주민센터는 기존
상계1구역이 작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기점으로 조합원 이주·철거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상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영해 기준용적률을 종전 대비 30%p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상한용적률을 26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예상물량은 종전(1,388세대) 대비 183세대 늘어난 1,571세대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은 최근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계획(안)상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215%에서 260%로 약 45%p 상향 조정된 부분이다. 큰 폭의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선, ▲소형주택 ▲저출산시설(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등)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등의 항목이 적용된다. 사실상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 변화가 재정비촉진계획(안)의 핵심 사항이다. 상계1구역의 기존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170%) ▲완화용적률(190%) ▲상한용적률(215%) 등이었으나, 금번 변경 작업을 통해 바뀔 용적률 체계는 ▲
장위13-1구역이 새로 마련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지는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을 적용, 용도지역 한계를 이겨냄으로써 500세대 가량의 세대수 증가 효과를 얻게 됐다. 여기에 장위13-1구역은 북서울꿈의숲과 공원과의 녹지축 연계로 숲세권 입지를 다지는 한편, 장위로와 월계로 등 교통체계를 손봐 접근성 측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북구청 주관 하에 장위13-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가 토지등소유자들(2,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소유주들의 강한 개발 의지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4회)와 MP회의(6회)를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놨다. 현재 이곳의 최고층수는 39층이며, 세대수는 3,400세대 내외로 예상된다. 우선 신속통합기획(안)을 살펴보면, 대상지가 모토로 삼고 있는 건 숲세권와 역세권의 조화를 살린 생활권 중심의 단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장위13-1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대상지는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 적용으
성남 상대원2구역이 내일 예정된 기존 시공사 해지 및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합장 해임총회 역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것으로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정수은 조합장 역시 직무에 복귀했다. 오는 11일 총회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셈이다. 10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4일 진행한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채권자(해임된 집행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 '서면결의 철회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서면결의 철회서가 반영될 경우, 해임총회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채권자 측은 해임총회 개최 당일, 총회 현장에서 서면결의 철회서 851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해임총회를 발의한 측에서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철회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물론 소집공고문에는 '서면결의서 철회 조합원은 총회 전일 오후 6시까지 발의자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면결의 철회서의 제출 방법을 임의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고문에서 정한 서면결의 철회의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오롯이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한남5구역이 '재개발의 꽃'으로 불리우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대상지는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안) 결정고시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했다. 구청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게 된 이후엔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되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에 착수하게 된다. 금번 총회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18일(토) 오후 2시 이태원교회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승인을 포함해 조합원 분양신청에 필요한 3개 안건을 모두 의결받을 계획이다. 관련 안건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른 2주택 공급 ▲추가 1주택(+1) 분양금액 결정(일반분양가 vs 조합원분양가) ▲조합원 분양 주택규모 배정 방법 등이 상정된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가장 예민한 단계에 속하는 터라,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에, 조합은 분양 주택을 결정짓는 방법을 2가지(권리가액·분양신청 순위)로 구성해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1안과 2안은 각각
수진2구역이 일부 상업지역과 현대아파트를 구역계에 포함한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는 당초 소셜믹스 계획이던 임대주택을 주거복합용지에 포함시켜 사업성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남시청 주관으로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원도심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간선도로를 연결하고자, 대상지 서측의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와 북동측 현대아파트 부지가 구역계에 편입됐다는 점이다. 현대아파트가 편입된 건 일조권 우려 해소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편입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2구역은 이번 결정으로 기존 122,172㎡에서 145,566㎡로 구역면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일반상업지역의 편입으로 주거복합용지가 추가됐다. 해당 주거복합용지엔 임대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된 만큼, 수진2구역은 분양분과 임대분의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원변에 있던 종교시설(동성교회)은 공공시설 옆으로 위치가 변경된다. 나머지 반석교회는 수정로 부근으로 이전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
GS건설이 '한강이 보이는 집이 아닌 한강을 소유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공식 포부 하에 조합원들과의 첫 상견례를 마쳤다. GS건설은 유효 경쟁입찰이 최종 성사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경쟁입찰에 준하는 입찰조건을 가져왔다. 압구정이 올려다보고, 한남이 우러러보는 유일무이한 사업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금번 GS건설 프로젝트의 목표 지향점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은 오는 25일(토)로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아야 한다. 원안설계(안) 상 한강뷰는 812세대였으나, 대안설계(안)을 통해 한강변 1열로 조합원 전 세대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강뷰 세대를 1,349세대로 만들었다. 메인 주동은 길이 205m의 스카이브릿지로 연결시켰다. GS건설의 프로젝트명은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로, 한강을 품은 최고의 랜드마크 공간을 짓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입지와 그 상징성에 걸맞는 설계(안)을 선보였다. GS건설의 핵심 입찰 내용으로는 ▲입찰보증금(1,000억원
산성구역이 기존 구역계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편입함에 따라, 부족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상지는 1대1 재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성남시와의 형평성에 맞춘 임대비율 의견조율로 새로운 돌파구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변경으로 업계에선 그나마 숨통이 틔였다는 평가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 주관 하에 성남 산성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 사전설명회에서 공개됐던 입안요청(안)과 현재의 정비계획(안)의 가장 큰 차이는 구역계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대상지는 산성노외 공영주차장을 구역계에 포함함으로써, '구역계 정형화'와 '사업성 보완'이란 두 이점을 모두 얻게 됐다. 산성구역의 구역면적은 기존엔 52,090㎡로 협소했지만, 6,313㎡가 늘어나면서 최종 58,403㎡로 면적이 늘어났다. 주차장 부지가 들어오면서, 공공시설(SOC창업복합)의 위치는 동측의 공원 옆으로 옮겨진다. 또 계획됐던 소형 북측공원 대신, 공원녹지의 법적 비율 확보를 위해 연결녹지가 신설된다. 구역계 내엔 광명교회, 심전사 등의 종교시설이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아 존치이전 등의 별도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