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줌 구글
메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한남2구역, 무허가건축물 분양자격 '규정'…관리처분 수립 구슬땀

 

한남뉴타운 내 한남2구역이 조합원 분양신청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관 변경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시점을 분명하게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합은 분양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정관 변경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이달 9일(토)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1호(설계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제2호(정관 변경) ▲제3호(중대한 정관 변경) ▲제4호(2024년 예산안 의결) ▲제5호(자금 차입) ▲제6호(조합원 분양신청 예산안) ▲제7호(정기총회 및 집회 참석비 지급) ▲제8호(정기총회 개최비용 심의)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중 제3호 안건과 제6호 안건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과 관련 있다. 3호 안건은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 상정됐지만 조합원 3분의2 이상 의결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기존 정관을 살펴보면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항측도(항공사진측량허용도) ▲측량성과도 ▲세금납부 자료 등을 통해 자기소유임을 입증해야 분양대상자로 인정해 준다고 기재돼 있다.

 

조합은 정관 변경을 통해 ①1981년 12월 31일 이전 기존 무허가 ②정비사업비 분담은 모든 조합원과 같은 방식으로 소급해 산정 등의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확인원 없는 무허가 소유주의 경우 분양신청을 받을 때 본인 소유임을 입증하는 서류 3가지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세부 서류는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발급한 측량성과도(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주택분) 등이다.

 

재산세 과세증명이 없으면 관리처분계획(안) 상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는 곧 현금청산자가 됨을 의미한다. 한남2구역은 용산구청에 분양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구청의 검토 및 사실확인을 거쳐, 구청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으로 기재해 줄 예정이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지만, 향후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으로 다시 분양신청을 하게 될 경우엔,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한편, 이달 정기총회에선 삼하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 간 진검승부도 펼쳐질 전망이다. 기호 1번을 부여받은 삼하건축은 적격심사에서 97.4점을 받았다. 1998년 설립된 삼하건축은 강남·서초 재건축 실적 1위로, 주요 트랙레코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서초 무지개아파트 ▲청담GS자이 ▲방배13구역 등을 설계했다. 방배13구역도 우면산으로 인해 최고층수가 16층이었으나,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조정해 22층까지 올렸다. 인허가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우건설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인허가 작업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나우동인은 적격심사에서 88점을 받았다. 희림건축과 컨소시엄을 구상해 압구정3구역 설계권을 확보한 하우스로 최근 수주 저변을 공격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주요 실적은 ▲압구정3구역 ▲서초진흥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이다. 여의도 공작아파트에서, 조합원 전 세대에게 복층형 구조로 서비스 면적 약 17평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