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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남5구역 임차보증금 돌려줘…"재산상 이익제공 염려"

 

삼성물산이 지난해 한남5구역 조합 측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한남5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올해 4분기 예정된 가운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한남5구역 내 조합원과 직접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4,500만원)을 체결했고, 한남5구역은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최근 사무실을 옮기기 전까지 사용해 왔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삼성물산은 작년 6월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수주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상황에서, 향후 다른 건설사들과 수주경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대목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다. 삼성물산은 '클린수주'를 영업 기치로 삼은 기업이다.

 

한남5구역은 작년 12월 경관심의 조건부가결을 토대로, 최근 서울시로부터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경미한 사항)을 지정·고시 받았다. 세대 수가 기존(2,555세대) 대비 5세대 늘어난 2,560세대로 계획이 변경됐다. 조합원·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은 각각 2,176세대, 384세대다. 85㎡ 이상 세대 수가 119세대 늘어났다. 36블럭의 최고층수도 종전 7층에서 12층으로 바뀌었다. 4개 블럭(37·39·41·42)의 최고높이는 동일하다.

 

한남5구역은 연초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고시를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계도서 마련과 물량 산출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공공지원제도 적용대상이라, 향후 시공사 선정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청과의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 각 단계별로 사전승인과 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노량진1구역은 공공지원자인 동작구청과 시공사 선정계획(안) 협의에 적잖은 시일을 쏟은 바 있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도급순위 10위권 이내 건설사들에게 모두 공문을 발송해, 입찰 검토를 위한 기초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정보공유 간담회' 참석 요청을 받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롯데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사다.

 

용산구청은 한남2구역·3구역 시공사 선정 당시 과열양상이 심했던 만큼,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한남5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합원 간 분란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는 입찰제한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는 "건설사가 임차한 공간을 조합이 무상 또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료만 내고 이용하면 건물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며 "올해 7월부터 수주 비리에 연류된 건설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조합 또는 임대의원에 대한 유무형의 이익 제공에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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