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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건축박람회인 '코리아빌드위크'가 연일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이탈리아 원목마루인 리스토네 조르다노(Listone Giordano)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콜라보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 핵심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내 집행부 임원들도 잇따라 현장을 찾을 정도로 큰 호응을 이끌고 있어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리스토네 조르다노는 행사장 규모 차원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모습이다. 리스토네 조르다노는 '나무의 원산지'를 보장하는 유일한 브랜드다. 프랑스 부르고뉴 폰테인에 직접 제재소를 운영한다. 원재료(나무) 수급을 위한 벌목부터, 생산 후 납품까지 균일화된 품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원목마루계 하이엔드 브랜드로 분류된다. 실제 납품하게 될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이름표(Name Tag)가 붙어 수년간 관리·감독된다. 여러 산지(러시아·체코·중국 등)에서 산발적으로 원목을 수급하는 업계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 현장을 총괄하는 김은미 ㈜하농 상무는 "목재 원산지가 '프랑스 폰테인'으로 확정·일원화돼 있기에, 온도부터 습도, 자연광까지 나무의 성장 환경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100만개의 씨앗 중 200년을 견딘 단 100그루만이 조르다노의 원목마루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무들이 치밀한 나이테를 쌓아가기에 밀도가 높아 변형이 거의 없고, 오랜 기간 사용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제품이기에, 품질에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리스토네 조르다노의 완제품을 직접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방문이 계속 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에테르노 청담 ▲PH129 ▲나인원한남 ▲성수 갤러리아 포레 등 국내 공시지가 10위 안에서 6개 주거 단지에 리스토네 조르다노(원목마루 제품)가 적용됐다. 이밖에도 최고급 아파트 단지로 손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반포 메이플자이, 르엘 청담 등도 리스토네 조르다노 바닥재가 사용됐다. 특화설계로 지어질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의 펜트하우스에도 접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리스토네 조르다노 전 제품에는 크리스탈케어(Crystalcare)로 불리우는 항 박테리아 도장이 적용돼 안정성도 더했다는 평가다. 박테리아가 접촉할 경우 24시간 이내 세균 수가 95% 이상 감소한다. 원목마루 중 유일하게 ▲환경표지인증 ▲PEFC인증 ▲FSC인증 등 공신력 있는 세계적인 인증을 획득하며, 공정 전 과정에 있어 엄격한 환경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브랜드 스스로 입증했다. 특히, 이번 코리아빌드위크에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콜라보한 신제품 역시 첫 선을 보인다. ‘내추럴 지니어스’ 컬렉션으로 불리우며, 2004년 여성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를 비롯해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이 직접 원목마루 바닥 디자인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대형 완제품이 모두 샘플로 구비돼 있는 만큼 나뭇결과 질감의 차이를 직접 손으로 느껴볼 수 있다. 원목이 자란 숲과 제작 기술까지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다. ㈜하농은 바닥을 책임지게 될 원목마루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제품의 품질과 사후관리(A/S) 중요성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상 생활속에서 가장 많이, 가장 밀접하게 마주하는 것이 바닥 마감재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동종업계 업체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길 반복하는 시장에서, ㈜하농은 올해로 32년차 업력으로 이탈리아 원목마루인 리스토네 조르다노(Listone Giordano)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 별개로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다.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점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각종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등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은 ‘관련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제12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일부 항목을 열거하고 있을 뿐, ‘관련 자료’ 전반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역시 그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때마다 해당 자료가 공개대상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이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경우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법은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개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법정기간 내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실무상 부담도 적지 않다. 문제는 제재의 무게이다.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138조 제1항 제7호). 더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직 조합임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퇴임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현재의 조합임원 지위를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다시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중대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이 처벌대상인지는 더욱 명확하여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상 형벌법규는 국민이 어떠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대법원은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그 미공개를 이유로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열람·복사 요청 당시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24조 제4항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없이 ‘작성의무’까지 인정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이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정보공개 분쟁을 해결한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형사처벌이 결부된 정보공개의무의 범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입법적으로는 제124조의 ‘관련 자료’,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와 같은 추상적인 문언을 삭제하거나, 공개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누구나 공개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법률에 명확하게 열거되지 않은 ‘관련 자료’의 미공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 역시 법치주의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벌과 조합임원 자격상실이라는 중대한 효과까지 부과하는 현행 정보공개 제도는 이제 입법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다. 특히 ‘관련 자료’와 같이 불명확한 개념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입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글 =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yjbeol@centrolaw.com)
용산 삼각맨션이 추진위원회 체제로 개최한 첫 주민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연내 창립총회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지는 이미 추진위 단계에서 77.2% 주민동의를 확보했기에 조합설립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 삼각맨션(최선영 추진위원장)은 최근 주민총회를 개최해 각종 제반규정(행정업무·선거관리·예산회계)을 비롯, 협력업체 선정을 무사히 끝마쳤다. 55년 된 노후 건물인 삼각맨션은 철근 노출과 누수를 비롯해 콘크리트 박락, 박리, 균열 등의 문제가 발견되며 소유주들의 개발 의지가 어느 곳보다 높은 곳이다. 당일 현장엔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총회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다. 메인 안건으로 꼽히는 설계사 선정 건에선 84.7% 득표율을 보인 ㈜해안건축사사무소가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해안건축은 혁신 설계안을 토대로 소유주들에게 6가지의 미래 가치를 약속했다. 우선 기존 정비(안) 대비 중대형평형을 15.8% 추가 확보함으로써 자산가치 극대화에 일조한다는 구상이다. 한강로구역 재개발 부지와 세대간선 없는 배치, 펜트하우스 공급 계획도 포함됐다. 특히 해안건축은 삼각지역 3번 출구를 단지 지하통로로 바로 연결함으로써 단지 가치를 높이는 한편, 우리은행을 이전 계획해 부지활용도를 활성화 시킨다는 전략을 선보였다. 아울러 용리단길과 인접해 있는 입지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핫플 연계형 대면 상가를 배치한다는 계획도 세워 소유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정비업체 자리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선정돼 각종 행정업무를 맡게 됐다. 최저가(11,000원) 입찰금액을 제시한 ㈜미래새한은 추가로 분담금 최소화 솔루션을 약속하며 소유주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는 앞선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단지에서 일반분양가 제고 특화 솔루션을 도입해 분담금 최소화를 실현한 경험이 있다고 자체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 B재건축 사업장에서 도정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분양신청을 제한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6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조합원 A씨가 송파구 잠실 B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일부 취소 소송에서, 조합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원 A씨는 분양신청을 완료한 뒤,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가기 위해 B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주고 잠시 사위 집에 전입신고했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 A씨의 세대주인 사위가 지난 2020년 8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정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재당첨제한(분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원고의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파구청장은 2025년 12월 31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고, 조합은 올해 1월 조합원 A씨에게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음을 고지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사후적으로 사위의 세대에 일시 전입했을 뿐, 실질적 동일 세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도정법 제76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말하는 '1세대'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대법원2022두50410)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중 조합원 A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조합원 A씨는 1993년부터 2024년까지 송파구 잠실 B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했고, 2024년 태국 방콕에서 근무중인 아들에게 가기 위해 출국 전 임시 거주를 위해 사위 집에 전입했다. 잠시 세대원으로 등록한 것이다. 다만, 방콕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출국이 미뤄졌고, 최종적으로 태국 거주 계획은 취소되었다. 법원은 조합원 A씨가 별도 경제력을 갖고 경제생활을 영위했고, 자녀들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고 봤다. 해외 거주를 위해 B재건축 아파트를 임대하고, 잠시 발생한 주거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위의 거처에 전입했던 것으로 봤다.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기 위한 목적의 전입신고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조합원 A씨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지환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같은 세대인지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판단한다는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 지위에 관한 것이었으나, 분양신청 제한 규정의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며 "종전처럼 주민등록표 기재만으로 세대를 판단하는 것은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가 분리되었다면 분양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최근 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가 분리되었는지는 조합원이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데, 소명의 방법이나 인정 여부를 놓고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경기 안양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장기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의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5일 평촌신도시 샘마을 특별정비예정구역(A-19BL) 주민들은 이날 오전 안양시의회 로비에서 '안양시의회 정상화 촉구 주민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안양시의회의 장기간 파행으로 의사 일정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자 주민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샘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이미 안양시에 제출돼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샘마을 주민대표단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 더 이상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며 "안양시의회는 즉시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샘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이라며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의회의 책무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안양시의회는 개원 20여 일 만에 전반기 의장을 선출했지만, 여야 간 극심한 갈등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여야 간 민·형사상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안양시의회의 의정 운영 차질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샘마을은 대우한양·쌍용·임광·우방 등 4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총 4,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 부문 국내 TOP3인 한국자산신탁이 노원구의 신통기획 1호 사업지인 '태릉우성'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에 나선다. 그간 준비위원회와 함께 초기 사업 기틀을 마련해 온 한국자산신탁은 소유주들의 든든한 신뢰에 힘입어 신속하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정 동의율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조합설립과 동일한 절차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한 태릉우성은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에 돌입했다. 신탁방식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동의만 얻으면 곧장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조합방식과 달리,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조합 집행부 구성 등의 중간 과정을 모두 건너뛸 수 있어 사업 초반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전자동의 및 서면동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전자동의는 전자동의 플랫폼인 '우리가' 매뉴얼에 맞춰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서면동의 역시 샘플 예시에 맞춰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추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자신은 이달 27일(목)까지 임마누엘교회 인근 건물 1층(공릉로 42길 21, 101호)에 별도 상담사무소를 꾸려 소유주들의 사업 이해도를 도울 계획이다. 태릉우성의 구역면적은 29,178㎡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지상33층으로 계획됐다. 재건축을 통해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704세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9㎡(87세대) ▲74㎡(120세대) ▲84㎡(433세대) ▲103㎡(64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35평~43평 등 중·대형 평형 비중이 전체 세대수의 70%에 달한다. 추정비례율은 107.54%로 산정됐다. 평당 공사비와 평당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물가상승률,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각각 800만원, 3,800만원 수준으로 예측됐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분양가의 경우 ▲59㎡(8.21억원) ▲74㎡(10.17억원) ▲84㎡(11억원) ▲103㎡(13.25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현재 전용면적 66㎡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가 74㎡으로 이동할 시, 2.3억원 정도의 분담금이 예상된다. 또 84㎡에 거주하는 소유주가 동일평형으로 옮길 경우엔 약 1.9억원의 분담금이 발생한다. 물론 현 시점 개략적으로 추정된 안내치는 어디까지나 확정된 금액이 아닌 추정값이다. 향후 인허가 과정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계획(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의 구역면적은 29,178㎡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성을 수립했다.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145m 이하)로 계획이 잡혔다. 한국자산신탁은 목동9단지와 목동11단지 재건축 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하안주공 일대에선 최초로 5단지를 신탁 특례(구역지정+사업시행자 지정) 형태로 결실을 맺은 바 있다.
목2동232번지 일대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력 덕분에 사업에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더블 역세권(염창역·등촌역)을 품은 단지로, 지난 2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약 7개월 만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전에 뒀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2동232번지 추진위원회(현숙 추진위원장)는 이달 22일(토) 개최되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상지는 앞서 추진위 승인 과정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294명) 중 235명으로부터 단 14일 만에 79.9% 수준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에 필요한 법정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황이다. 이번 창립총회는 조합을 구성하는 1기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와 대의원을 뽑는 안건이 핵심이다. 또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줄 설계업체와 세무·회계 등의 협력업체 선정 건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조합정관을 비롯한 각종 행정·예산·회계 등의 제반규정(안) 등을 제정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된다. 현숙 추진위원장은 "사업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고, 속도는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며 "명품 단지를 가장 빨리 만나는 확실한 지름길은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인 만큼,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창립총회는 조합이 공식 출범하는 뜻깊은 자리이자 사업 향방을 약속하는 중요한 기점"이라며 "재산 가치를 높이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목2동232번지 일대의 구역면적은 22,315㎡로, 지하2층-지상22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해당 사업장은 이번 재개발로 총 586세대로 재탄생된다.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은 각각 334세대, 164세대로 예측되며 임대수는 88세대로 계획이 잡혔다. 현시점 추정비례율은 105.91%로 나타났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1% 수준으로, 조합원분양가는 ▲49㎡(7억원) ▲59㎡(8.9억원) ▲84㎡(11.7억원) 등으로 책정된 상태다.
목동8단지가 시공사 선정 단계에 돌입하며 본격적으로 시공사 맞이에 나선다. 일찍부터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등 대형 시공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터라, 다가오는 현장설명회 분위기에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입찰 마감일까지 최종 경쟁 구도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8단지 재건축 조합(김종건 조합장)은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개시했다. 조합은 이달 7일(금)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다음 달 22일(화)이다. 이날까지 입찰보증금(700억원)도 함께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목동8단지의 평당 공사비는 965만원으로 책정됐다. 건설사 간 공동사업단(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목동10단지(990만원), 목동12단지(980만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마지노선으로 1,000만원 이하 공사비를 기준선으로 잡으라는 양천구청의 관리 지침을 조합이 수용한 결과다. 대상지의 총 공사비 예정가격은 약 1조1,1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1평(3.3㎡)으로 환산할 경우 공사 면적은 약 11만5,222평 수준으로 계산된다. 현재 목동8단지 시공권 확보를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현장 움직임도 분주한 모양새다. 이미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장을 주력 수주 대상지로 정하고 홍보관 운영 등의 수주활동으로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그밖의 '선별 수주' 기류 속에서도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종건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정행위 단속팀 및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단속인력은 전문인력 5~10인으로 구성되며, ▲감시·단속 ▲부정행위 증거수집 ▲부정행위 신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운영기간은 시공자 입찰공고일부터 선정완료(시공자 선정 총회)시까지다. 한편 목동8단지는 현재 상가를 제척한 상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조합은 지속적으로 설득과 동의를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소송 대상자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건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상가원들도 조합원인 만큼 충분한 의견청취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핵심지로 손꼽히는 상계주공6단지가 도정법 상 첫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형태로 진행 중인 정비계획(안) 수립 작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은 최근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1종·제3종·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으며, 재건축 계획 과정에서 제3종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방향이 결정됐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전체 구역계의 약 57%가 준주거지역(복합정비구역)이다. 대상지는 획지1(3종·준주거)과 획지2(일반상업)로 나뉘며, 획지1의 경우 최대 432%까지 용적률을 확보했다. 획지2는 용적률 563%까지 사용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1.77을 적용받았다. 재건축 후 예상 공급물량은 3,573세대다. 상계주공6단지 역시 도시공원법에 따라, 세대당 3㎡ 규모의 공원 의무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공원은 2개소로 분산해 지역주민들의 휴식여가 증진 차원에서 활용된다. 예상비례율은 105%로 산출됐다. 전용32㎡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약 4.6억원으로 책정됐고, 공급면적 20평형대로 이동시 약 3억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됐다. 물론 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속 변동되기에, 현 시점에서 개략적인 수치로만 참고하면 된다. 상계주공6단지 구역계 안에는 4개 상가와 지구대, 주민센터가 포함돼 있다. 주민센터는 상계주공5단지에서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지구대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단지 내 4개 상가와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상가의 동별 동의율 과반이 필요하다. 협의가 무산될 경우 공유물 분할소송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올해로 준공 38년차를 맞은 상계주공6단지는 노원구 상계동720번지 일대 소재해 있으며, 구역면적은 10만2,380㎡에 달할 정도로 대단지에 속한다. 현황 용적률은 193%로, 현재 세대 수는 2,646세대다. 현황 세대 수는 ▲전용32㎡(90세대) ▲전용41㎡(458세대) ▲전용49㎡(270세대) ▲전용59㎡(1,828세대) 등으로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숲세권·학세권 입지로 조명받는 방배동 소재의 대우효령아파트가 추진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진행한 첫 주민총회를 성황리 매듭지었다. 금번 주민총회는 정비업체나 총회대행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행사 준비를 소유주들 손으로 직접 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초구 최초로 '주민자율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타이틀에 걸맞는 행보라는 게 정비업계 지배적인 평가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동 대우효령 추진위원회(김효진 추진위원장)가 지난 주말 제1차 주민총회를 열어, 성공적인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반규정(운영규정·행정업무·예산회계·선거관리)을 개정 및 수립했다. 인허가 행정 업무를 도맡게 될 정비업체(주성)와 통합심의를 주도하게 될 설계사(해안건축) 선정 역시 매듭지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463명 중 329명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날 총회 상정된 12개 안건은 총회 참석한 소유주의 92% 찬성률로 모두 통과됐다. 재건축을 향한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 실제 해당 사업장은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징구한 지 34시간 만에 법정 동의율(50%)을 채우는 저력을 과시할 정도로 소유주들의 응집력이 높다. 통상 구청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대우효령은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돼 법정 단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김효진 추진위원장을 필두로 한 집행부는 제1차 주민총회 성료를 기점으로,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와 더불어 조합설립을 위한 채비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단지 내부에는 1군 시공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의 축하 현수막이 달려 있고, 총회 당일 역시 수주를 염두해 둔 홍보인력들이 예비 조합원들을 맞아 고무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효진 추진위원장은 “첫 주민총회에 뜻을 모아주신 모든 소유주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집행부는 항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배대우효령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364세대 규모의 단지다. 현재 공람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9,310㎡ 규모의 부지에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35층, 5개 동, 총 51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가까운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방배근린공원을 배후로 두고 도구머리공원·매봉재산·이수동산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고·상문고·동덕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과 서초·강남 생활권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주변에서는 방배5구역과 방배13·14구역, 방배삼익, 방배신동아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연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방배동 신축 주거벨트의 주요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