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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부촌'으로 손꼽히는 방배15구역의 시공권이 포스코이앤씨 품으로 확정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철저한 입지 분석을 토대로 설계(안)을 마련했고, 해당 사업장의 장점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도심 속 리조트' 컨셉을 제안했다. 방배15구역이 가진 자연 환경(도구머리공원)을 구심점으로 잡고, 고급 주거 단지가 가져야 할 조망과 채광, 개방감을 극대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차별화된 공간 경험 선사에 특히 집중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15구역 조합(김석근 조합장)은 최근 총회를 개최,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낙점했다. 기수주한 방배신동아와 합쳐, 오티에르 단일 브랜드로만 방배동 내 주택공급물량이 약 2,000세대에 달할 전망이다. 방배15구역 조합원들은 브랜드가치와 더불어, 방배신동아에서 보여준 포스코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방배신동아는 시공사 선정부터 이주완료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특화설계는 '도심 속 리조트' 컨셉에 맞게끔, 실내에서도 사계절 내내 자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주거의 고급성과 쾌적성을 한 단계 올려줄 특화평면은 총 1,341세대 규모다. 조합의 원안설계(안) 대비 약 10배 확대된 수치다. 특화평면을 통해 ▲펜트하우스 ▲듀플렉스 하우스 ▲테라스 하우스 등이 제공된다. 조합원들이 각자 속한 생애주기에 맞춰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이다. 준공 후 미래가치를 결정짓는 설계 외에도 경쟁력 있는 사업조건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주요 사업 조건으로 ▲강남권 최초 LTV 150% 적용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촉진비 조달 ▲세대당 최저 12억 원 이주비 제공 ▲분양시기 선택제 등의 파격적인 조건도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상급지로 여겨지는 반포동과 방배동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2019년 수주한 신반포18차 재건축 단지엔 최초로 ‘오티에르’ 브랜드를 적용, 오는 2026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지난 2023년에는 방배신동아 시공권을 확보했다. 방배15구역을 추가 포트폴리오 사업장으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오티에르의 강남권 정착도 안정권에 접어들 전망이다. 한편, 방배15구역은 2025년 정기총회를 통해 감정평가법인 업체 선정도 완료했다. 총 6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했고, 대화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이 각각 1등, 2등을 차지했다. 최다 득표를 받은 대화감정평가법인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종전/종후자산평가 ▲사업시행계획(안) 신청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평가 ▲법인세 과표선정을 위한 종전자산 평가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의 용역범위를 수행하게 된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사업시행계획(안) 신청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평가와 법인세 과표선정을 위한 종전자산 평가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이 연일 정비업계 화제성을 독차지한 가운데,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던 시공사 선정도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기보유한 인프라와 자산을 연결(Connect)시켜 용산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개발 요소를 충족시켜야 하는 곳이기에, 이 점을 인지한 조합원들 역시 '시공 후 운영'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999년 용산역 민자역사 개발을 주도한 가운데, 2011년부터는 용산아이파크몰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해 왔다. 수십년에 걸쳐 용산역을 거점으로 성장해 왔기에, '앞마당격'에 해당하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이 갖는 상징성은 수주 관점에서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상 건설사별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수주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진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명에 연결(Line)의 단어를 담아낸 것도 용산역을 연상시키기 위한 목적과 관련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역사 내 공간은 '플랫폼'으로 지칭된다. 플랫폼에선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이 모두 이뤄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개발 컨셉으로 제안한 내용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분석된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역에 포함돼 있기에, 주변부 개발 프로젝트들과의 연계성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시행사 관계자는 "단순히 초고층 건물을 지은 경험에 빗대어, 운영 역량이 있음을 주장하는 건 근거가 부족하다"며 "시공사와 디벨로퍼의 본질적인 차이는 구조물을 짓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합개발 사업장 안을 어떤 콘텐츠로 채우고, 이를 지속가능하게끔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부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랜 기간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를 사전에 준비해 왔고, 복합개발(주거+업무+상업) 특성을 가진 현장임을 고려해 '연결'과 '연계'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입찰제안서를 준비했다. 이미 거점 인프라로 보유하고 있는 용산아이파크몰과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개발, 용산 철도병원 부지개발 등의 프로젝트도 수행 중이다.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르면, 주변 지역과의 지하공간을 연계 개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의 일환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이에,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단순 시공에 그치지 않고 시공 후 운영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건설사가 필요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민자역사'인 용산아이파크몰을 통해 스스로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Develop)을 회사명에 포함시킨 회사"라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복합개발 사업장임과 동시에, 주변 지역과의 복합적인 연계도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벨로퍼인 당사가 가진 역량, 주변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고려해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상승만을 생각하며 사업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번동148번지 일대가 새롭게 구역계를 조정함에 따라 토지효율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상지는 인접도로와 활용도가 낮은 공원을 편입해 주거쾌적성을 높이는 한편, 구릉지 특성에 맞춘 영역별 높이계획으로 경관 특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북구청 주관 하에 최근 번동148번지 정비계획(안) 입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탈락했으나, 신통기획으로 빠르게 사업방식을 전환함으로써 현재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구역면적은 108,735㎡로, 토지등소유자는 2,554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대상지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공원과 도로를 구역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도로 개선과 산책로 재조성으로 보행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기반시설 계획(안)을 살펴보면 공원(오동근린공원)은 기존 2,356평에서 3,374평으로 1,018평이 늘어나게 된다. 도로의 경우, 오현로25다길은 폭 12m~15m로 확장신설돼 주도로 이용된다. 또 오현로21길은 폭 9m로 확장돼 미아동과 연결된다. 해당 계획에 맞춰 도로변으로는 지구생활가로, 공원산책로변엔 보행녹지가로가 조성돼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한 사업성 확보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번동148번지 일대의 경우, 1종·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져 25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치까지 확보하게 된다.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174.4%) ▲허용용적률(214.3%) ▲상한용적률(234.4%) ▲법적상한용적률(250%) 등으로 수립됐다. 재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총 주택공급물량은 3,125세대로 계획됐다. 조합원·일반분양아파트는 2,676세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9㎡(1,162세대) ▲49㎡(743세대) ▲59㎡(595세대) ▲84㎡(171세대) ▲110㎡(5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 임대주택 449세대는 ▲재개발의무(309세대) ▲기부채납(75세대) ▲법적상한용적률(65세대) 등의 조건에 맞춰 구성된다. 추정비례율은 103.6%로 산정됐다. 평당공사비는 주변 시세와 물가상승률,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해 730만원으로 예측됐다. 일반분양가는 59타입 기준 3,1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일반분양가는 주변 단지 ▲북서울자이 폴라리스(3,100만원) ▲한화 포레나 미아(3,050만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3,310만원) ▲서울원 아이파크(3,560만원)▲등의 평균가격을 비교해 산정됐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9%를 적용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압구정2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개시한 가운데, 현대건설은 금일 오전 조합원들과의 깜짝 만남을 주선하며 업계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주민들의 출근길 동선을 따라 마치 '철옹성'과 같이 길게 늘어선 직원들의 도열이 특히 화젯거리로 주목받았다. 일종의 출사표인 동시에 '압구정 신현대'를 현대건설의 정통 브랜드로 계보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현수막 문구도 '현대' 아니면 '現代'였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달 26일(목) 입찰안내서 배부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는 수주의향을 공식 타진하는 자리로, 경쟁입찰 성사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8월 11일(월)이다. 입찰 방법은 내역입찰로 진행되며, 평당 예정 공사비는 1,150만원으로 상한선이 결정됐다. 총 공사금액은 2조7,488억원이다. 현대건설이 입찰공고가 나오기 전에 진행한 '도열 행사'에는 직원 약 250명이 참석했다. 보통 도열은 총회 현장에서 심심찮게 포착되는 장면이지만, 입찰공고도 나기 전 사업장에서 대규모 본사 직원들이 조합원들을 맞이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현대건설이 해당 사업장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열은 정비업계에서 가장 원초적인 성격을 지닌 기본 홍보방법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신현대의 계보를 잇는 방향으로 입찰제안서를 준비할 전망이다. 조합원들 역시 기존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최근 강남권 대부분의 현장에서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가 적용됐지만, 압구정만큼은 오히려 '현대'라는 네이밍을 지키고 싶어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현대건설이 '정통성'이라는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입찰에 발맞춰 헤리티지북 발간에 나선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고층 건축물, 중대형 위주의 평면 설계, 체계적인 단지 계획 등 우리나라 아파트의 기준을 제시한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명실상부 국내 최고급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해온 지난 50년의 시간을 책에 담은 것이다. 사업 면적은 141,685㎡며, 건축연면적은 790,183㎡다. 최고층수 65층으로, 총 14개동 2,571세대를 짓는 프로젝트다. 압구정2구역은 1982년 준공한 신현대아파트 9·11·12차 3개 단지로 구성돼 있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사업속도가 가장 빠르다. 국내 건설업계 자웅을 겨루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수주경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9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 광명 하안주공6·7단지의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이 지정신청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탁사 특례' 적용 카드를 내세워 정비구역·사업시행자 지정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해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시간이 곧 돈인 정비사업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린다는 게 대상지의 전략인 셈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하안주공6·7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조영철, 강현주 공동위원장)는 최근 광명시청에 특별계획구역의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엔 도정법에 따른 '신탁사 특례'가 적용됐으며, 이로써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광명 하안주공6·7단지는 하안택지지구 내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는 단지로 유명하다. 대상지는 빠른 동의서 징구율을 보이며 67% 수준까지 고작 12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20일 만에 접수까지 완료한 광명 하안주공6·7단지의 최종 동의율은 75.5%에 해당한다. 조합원들의 높은 단합심이 뒷받침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영철 공동위원장은 7단지, 강현주 공동위원장은 6단지를 각각 담당하며 초기 통합재건축 사업을 이끌고 있다. 대상지는 지난해 3월 광명시로부터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에 따라 하안 6‧7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통합해 재건축하도록 고시된 바 있다. 이어 동년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조건부 재건축 통보를 받으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영철 공동위원장은 "연말까지 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고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소유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은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광명 하안주공6‧7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총 2,602가구 규모의 하안주공6·7단지는 개발을 거쳐 총 3,200여 가구의 대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포함된 '용산정비창' 부지가 본격적인 개발 국면에 들어가면서, 주변지역 개발 시행권을 가진 HDC현대산업개발의 역할에 자연스러운 이목이 쏠린다. 최근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용산의 성장을 함께 일궈온 기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사진)의 평가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관내 신뢰도가 높다는 메시지가 함의돼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아이파크몰에 본사를 이전한 시기는 2011년으로, 어느덧 14년이 경과했다. 높은 지역 이해도를 기반으로,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개발과 철도병원 부지개발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연결'의 가치 차원에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도 수주에 나섰다.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르면, 주변 지역과의 지하공간을 연계 개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의 일환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이에,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단순 시공에 그치지 않고, 시공 후 운영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건설사가 필요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민자역사'인 용산아이파크몰을 통해 스스로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자역사 사업은 국유재산인 철도를 활용, 민간자본을 유치해 협소하고 노후화된 역사를 현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세간의 기대와 달리, 상당 수의 민자역사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악화된 경영 여건을 극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용산아이파크몰은 매년 순이익을 내고 있다.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광의의 범위에서 살펴보면, 용산이 아닌 서울의 미래”라며 “저성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할 전략적 거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역시 단순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닌,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공간 연계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바라봐야 할 지역”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역시 용산을 단순한 부동산 개발 대상지를 여기지 않고,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 무대로 바라보고 있다. 기업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획과 설계, 시공 후 운영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합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면목8구역이 신속통합기획 계획원칙에 맞춰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대상지는 중랑천 제방 부근에 연결브릿지를 설치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상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구역계 내 연결브릿지 제외를 요구하고 있어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랑구청 주관 하에, 최근 면목8구역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대상지는 지난해 12월 신통기획(안)을 확정짓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이다. 면목8구역의 구역면적은 51,258㎡로, 혼재된 제1·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계획하고 있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수는 약 634명으로, 조망가로 미관지구와 대공방어 협조구역 등의 지역적 특징이 있다. 신통 후보지 선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역계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도로정비와 중랑천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겸재로2길 및 중랑천제방 일부가 편입되기 때문이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중랑천이 위치해 있는데, 면목8구역은 중랑천과 연계한 입체보행로 설치로 단지 차별화를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당일 발표를 맡은 ㈜비엠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연결브릿지 설치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의 반대의견 탓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했다. 구청 관계자도 "서울시에선 하천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지장물 존재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 주장한다"며 "결국 유지보수 등의 관리 문제로 연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면목8구역만 연결할 경우, 향후 발생가능한 타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계획에 따라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주변 경관을 고려해 최대 35층으로 설정됐다. 대신 대로변 부근은 단지 내 보행경관과 통경축 등의 이유로 10~15층으로 계획됐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대상지는 ▲도로 ▲공원 ▲하천 ▲입체보행로 등으로 기부채납한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5.5%) ▲허용용적률(249.7%) ▲상한용적률(264.9%) ▲법적상한용적률(299.99%) 등으로 수립됐다. 대상지는 공시지가 대비 낮은 지가 형성으로, 사업성 보정계수를 1.71 적용함으로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법적상한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은 임대주택, 나머지 절반은 분양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1,260세대로, 조합원물량과 일반물량은 각각 643세대, 372세대로 나뉜다. 임대주택 245세대의 경우, ▲의무임대(167세대) ▲국민임대(68세대) ▲기부채납임대(10세대)로 분류된다. 추정비례율은 107.71%로 산정됐다. 평당공사비는 주변 시세와 물가상승률,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해 780만원으로 예측됐다. 일반분양가는 3,2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상지의 경우, 예비 조합원별 종전자산가치 분포도를 참고하면 ▲1~2억원(14.4%) ▲2~3억원(20.6%) ▲3~4억원(23.7%) 등으로 나타난다. 예비 조합원들은 본인 소유의 종전가액과 추정비례율을 고려해 권리가액을 예상할 수 있다.
서대문구에 소재한 홍제3구역이 이주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무악재성당의 계속된 불법 점유로 사업절차 지연 우려가 생기고 있다. 홍제3구역은 법원 판결을 받은 56억원이 아닌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132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조만간 나올 명도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합은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만한 협의를 원하고 있지만, 계속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손실이 발생하기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무학재성당)이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지정환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조합이 승소한 것이다. 무학재성당의 청구는 홍제3구역이 지난 2013년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제3구역은 지난 2012년 무학재성당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은 홍제3구역이 성당을 상대로 재건축 참가 및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를 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기에, 2012년 5월 시점의 시가인 약 56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봤다. 2012년 5월 매매를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성당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 판결은 2013년 11월 확정됐다. 홍제3구역은 2024년 6월 성당을 피공탁자로 해, 매매대금 약 56억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했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와 부동산 인도를 진행했다. 성당은 조합과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강제집행이 일단 종료됐고, 무악재성당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무악재성당은 홍제3구역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교부 및 부동산 인도를 목적으로 공탁하였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제공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강제집행 역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엔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악재성당은 2013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2024년 6월에서야 변제공탁을 진행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홍제3구역의 무악재성당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무악재성당의 홍제3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고 봤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봤다. 조합 관계자는 "이주율 99%로 사업 후반부에 접어들었지만, 성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제집행으로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걸 원치 않기에 원만한 협의를 하고자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연될 경우 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철용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종전 매도청구 확정판결에 따라 조합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공탁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전한 이상 인도 집행에 착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합은 성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비계획(안) 변경까지 진행하였는 바, 법리적으로 조합의 인도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점유자가 이주한 현재 성당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조합은 추가보상까지 제안하는 등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법적 절차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조합장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A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제1차 조합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듬해 1분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미작성했다. 이에, 검사는 A조합장이 7차례 이사회와 4차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도 각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는 '도정법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해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할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다. 검사는 A조합장이 작성하지 않은 의사록이 '속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A조합장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사록은 위 법률규정의 '속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도정법에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도정법 제125조 제1항의 법문을 읽어보았을 때,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도정법 제125조 제1항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법 조문에 기재된 '만들어'의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도정법 제124조는 관련자료의 '공개의무'를, 제125조는 관련자료의 '보관 및 인계'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일반적인 법체계를 고려하면 관련자료의 '작성의무'를 제124조보다 앞에 규정하고, 그 다음에 공개, 보관 및 인계 등의 순서로 법조문을 구성하는 것이 체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정법 제124조는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를 먼저 규정하고, 그 다음인 제125조에서 관련 자료의 '작성의무'를 규정했다고 보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정법 제124조는 별도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조합장이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아 도정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서류의 공개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선, 그 전제로서 해당 서류가 작성돼 존재해야 하는데, 작성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해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는 '조합 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해, 도정법 제124조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정한철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실무상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사록 작성의 당위성은 존재하나, 해당 법문의 표현만으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 점, 명문의 근거 없이 작성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점, 형법규정을 문언적 의미와 체계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임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 대표는 "만약 처벌규정의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형법법규의 확장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장'에 속하며, 작년 9월 창립총회를 마친지 10일 만에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곳입니다. 조합 집행부의 리드 하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단합심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죠. 특히 대상지는 사업성 개선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안)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청 역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사진)은 면목7구역이 최근 성료시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인사말을 건넸다. 해당 사업장은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중에서도 매 단계마다 '신속성·정확성'에 초점을 맞춰 임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중랑구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인허가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인사말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면목7구역은 지난 2021년 말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합류한 뒤, 2023년 3월 가장 먼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지었다. 초기 사업을 이끌어 온 김무겸 조합장을 필두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부동산써브S&C(정비업체)와 삼하건축(설계업체)이 협력업체로 지원에 나섰다.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도 지난 14일 총회에서 시공 파트너로 본격 합류했다. 총회 현장엔 면목8구역, 상봉13구역 등의 위원장들도 축하 방문할 정도로, 면목7구역을 향한 관내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SK에코프랜트·현대건설 시공단은 홍보영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사업조건을 선보였다. 우선 시공단은 혁신설계를 통한 분양면적 극대화를 약속했다. 기존 대비 780평 증가된 분양면적을 추가 확보해, 분양수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마이너스 옵션제, 온타임 옵션제 등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 공사금액은 5,958억원으로, 평당공사비는 770만원 수준이다. 공사기간은 실착공 후 43개월 이내로 결정됐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는 건설공사비지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날 시공단 관계자는 "양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 프리미엄을 선사할 수 있는 사업조건을 고심 끝에 제안드렸고, 오늘의 선택이 향후 아파트 가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무겸 조합장은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조합설립인가,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시공사는 단순히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아닌, 조합원 분들의 자산가치 상승을 함께 고민해 줄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