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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형제' 궁전·동궁·한신, 통합재건축 합의…제자리·독립정산 원칙

 

신반포궁전과 현대동궁, 한신서래 아파트가 통합재건축을 위한 사업 토대 마련에 한창이다. 3개 사업장 모두 재건축 사업성과 진행상황이 모두 제각각인 만큼, 각 단지별로 정통성을 가진 추진 주체가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아 통일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통합을 위한 사업의지와 단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3개 단지가 향후 원만한 상호 협의 하에 통합재건축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반포궁전과 현대동궁, 한신서래 아파트 대표들은 최근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본격적으로 3개 단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 합의서 주요 내용은 향후 통합재건축 조합 정관에 명시된다. 

 

현재 조합 체제인 궁전아파트는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현대동궁과 한신서래 각 준비위원회는 통합재건축을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 동별 동의율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궁전아파트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3개 단지 통합재건축 절차는 궁전아파트 조합이 대표로 수행할 전망이다. 

 

한신서래는 이미 동의서가 확보된 상태로, 현재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동궁은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부터 동의서 징구가 시작됐는데, 일찍부터 통합재건축에 대한 소유주들의 니즈가 컸던 만큼 동의율 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는 분위기다. 

 

'3개 단지' 사업시행구역은 ▲신반포궁전(11,520㎡) ▲현대동궁(10,420㎡) ▲한신서래(21,408㎡)로 정해졌다. 단지별 제자리재건축과 독립정산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동이용시설과 기부채납 시설 설치비용 등도 각 단지가 출자한 대지지분 비율에 맞춰 개별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물론 현대동궁 사업지 내 공유지분(폴코리아 소유) 이슈도 해당 단지가 자체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상가 보상과 관련해서도 단지별 해결이 원칙이다. 우선 신반포궁전은 조합정관에 이미 상가소유주들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보상 내용을 명시한 바 있고, 그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라 문제될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신서래의 경우엔 '상가 쪼개기'가 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며, 한형기 준비위원장이 상가 소속인 만큼 상가소유주들의 결속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동궁은 별도로 상가가 없어 비교적 관련 이슈에선 자유롭다. 

 

향후 통합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경우, 조합장은 신반포궁전에서 선출하게 된다. 대신 현대동궁과 한신서래에선 각각 1인의 부조합장을 두게 된다. 혹시 모를 독단적인 의견행사에 대한 상호견제 시스템인 셈이다. 단지별로 감사는 1인, 이사는 3인을 선출하고 대의원은 규모에 맞춰 ▲신반포궁전(20인) ▲현대동궁(25인) ▲한신서래(40인)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박지환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3개 단지에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정산제를 적용하면서, 수익·지출 정산기준, 통합조합의 임원·대의원 배분, 각 단지별 이슈의 처리, 정관에 명시할 사항과 개정 요건까지 상당히 명확하게 정해 놓았다"면서 "최근 문제되는 노후계획도시 통합재건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원베일리에 이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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