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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구역에 이어 성수2구역이 두번째로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성동구청은 2009년 한강르네상스 계획으로 수립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을 4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각각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동구청과 도시계획업체인 제일엔지니어링은 지난 달 성수2구역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PT 발표를 맡은 제일엔지니어링은 토지이용계획과 정비계획, 공공기여(순부담율) 관련 설명에 집중했다. 성수2구역은 다른 구역(1·3·4구역) 대비 땅이 좁고 비정형적인 특성을 감안해, 토지보다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획지는 ▲주택용지(78,044㎡) ▲복합용지(7,304㎡) ▲종교용지(1,212㎡) 등으로 구성되며, 공공시설은 ▲도로(13,623㎡) ▲공원(4,839㎡) ▲학교(9,293㎡) ▲공공청사(400㎡) ▲노유자시설(615㎡) ▲문화시설(2,017㎡)로 구성된다. 토지와 건축물 기부채납은 각각 7,620㎡, 16,322㎡다. 모두 합치면 23,942㎡로, 이를 강변북로를 제외한 구역(117,347㎡)으로 나눈 순부담율은 약 20%다. 주택용지 용적률은 ▲기준용적률(209%) ▲허용용적률(219%) ▲상한용적률(275%) 등이며, 복합용지 용적률은 ▲기준용적률(220%) ▲허용용적률(240%) ▲상한용적률(300%)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평형을 적용했을 때 용적률 체계다. 성수2구역의 구역면적은 총 131,980㎡로, 강변북로를 제외하면 약 117,347㎡다. 현재 성수1·2·3·4구역은 모두 강변북로를 구역계 포함하고 있다. 강변북로 재구조화를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지상부에는 시민들을 위한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게 인허가청(서울시·성동구청)의 종합구상 내용이다. 수변공원 관련해선 향후 서울시가 현상공모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개 구역(4개 사업장)으로 구성됐으나, 최근 4개의 별도 정비구역으로 분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 2009년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됐으며, 2011년 성수전략정비구역(4개 사업지구)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10월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1월과 2월에 각각 성수1구역, 성수2구역 공람공고를 진행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이 미아2구역 조합으로부터 수주 홍보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해당 건설사 직원들이 개별 조합원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아직 시공사 선정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시공사 사전홍보에 빚어질 수 있는 조합원들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대건설·GS건설·롯데건설에 수주 홍보를 금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내부적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둘러싼 조합원들 간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입찰공고 전까지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한 홍보를 자제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미아2구역은 이달 23일(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2024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다.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임시총회 상정했으나 한 차례 부결된 만큼 금번 총회에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후속 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회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 외에도 조합정관 개정과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의결 등의 중요 안건이 포함돼 있다. 현재 미아2구역은 설계사인 해안건축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도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작성 업무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조합과 계약을 맺은 건축설계사는 해안건축과 우담건축사사무소였지만, 현재 우담건축사사무소와 동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아2구역은 지난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8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한 단계다. 작년 5월 신임 집행부로 바뀌어,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달 19일 각 자치구에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정알림 및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각 자치구별로 시공사 선정계획(안)을 검토할 때, 입찰안내문에 표준공사계약서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사비검증부에도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내용을 숙지해 조합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적극 응대해 달라는 점도 요청했다.
개포현대4차가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1월 지구단위계획(안)을 토대로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현대4차 준비위원회는 지난 20일 조합설립 동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개포현대4차는 올해 1월 지구단위계획(안) 변경 승인 후, 강남구청으로부터 검인 및 연번부여를 완료했다. 추정 분담금은 ▲73㎡→76㎡(4.7억원) ▲73㎡→84㎡(6.7억원) ▲84㎡→76㎡(2.8억원) ▲84㎡→84㎡(4.8억원) 등으로 산출됐다. 평당 공사비는 900만원으로 가정했다. 건립 후 예상 세대 수는 총 175세대(임대주택 20세대 포함)로, ▲44㎡(9세대) ▲59㎡(10세대) ▲76㎡(56세대) ▲84㎡(100세대) 등으로 계획돼 있다. 물론 평형대별 세대 수는 향후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바뀔 예정이다. 개포현대4차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 이상 ▲기존주택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당초 개포한신과 개포우성7차와 통합 재개발이 대두됐으나, 현재는 3개 사업장 모두 단독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개포현대4차는 개포우성7차 조합으로부터 통합재건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1월 받았다. 개포우성7차는 3개 단지를 통합했을 경우, 단지 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하나의 시공 브랜드와 관련해서도 3개 단지의 재건축 사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현재 개포한신은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 1987년 준공된 개포현대4차는 2018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고, 202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개포현대4차는 현재 142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27평(43세대) ▲32A(24세대) ▲32B(75세대)로 이뤄져 있다. 개포현대4차가 진행 중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포현대4차는 경사도가 0으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존 건물 1개동은 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들어졌다. 500m 이내 대모산입구역(수인분당선)과 대청역(3호선)이 위치해 있으며 서측으로는 간선도로인 영동대로(45m)가 인접해 있다. 근방에 일원초등학교와 중동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또한 디에이치자이개포, 디에이치포레센트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만큼 신축건물이 대거 자리잡고 있다.
개포주공6·7단지가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성료시켰다. 연내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은 뒤, 명확한 설계도면을 갖고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경쟁입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조합(윤형무 조합장)은 이날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 ▲제1호(사업시행계획안 승인) ▲제2호(조합 정관 개정) ▲제3호(조합 행정업무규정 개정) ▲제4호(상가 분할청구소송 취하) ▲제5호(대의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비용 보전 승인) ▲제6호(조합원 소송비용 보전 승인) ▲제7호(2024년 조합 예산안) ▲제8호(자금 차입) ▲제9호(정기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등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금번 임시총회에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건립 예상 세대 수는 2,698세대다. 상가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이 30평 이상 분양받을 수 있도록 평형이 구성됐다. 단지의 최소 평형도 종전 15평에서 18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반분양 물량은 약 330세대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99%, 21%로 계획이 수립됐다. 구역면적은 116,682㎡로, ▲공동주택 획지(103,316㎡) ▲정비기반시설(12,630㎡) ▲유치원(735㎡) 등으로 구성된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50%) ▲법적상한용적률(299%) 등으로 계획이 잡혀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추정비례율은 83%다. 총수입 추정액(5조3,868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조7,372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4조3,527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추정비례율을 계산할 때 적용된 공사비와 일반분양가는 각각 800만원, 7,100만원 수준이다. 인근지역의 공동주택 시세 및 최근 분양가액, 공사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소유한 본인 자산의 종전자산가액에 추정비례율(83%)을 곱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해 분담금과 환급금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재건축부담금은 현 수준에서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포주공6·7단지는 지하5층-지상 35층 규모의 21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다.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지어질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3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1월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전용 60㎡ 이상 공동주택의 발코니 규제를 완화받게 됐다. 발코니 삭제비율이 완화됐음은 곧 세대별 가용면적이 넓어졌다는 의미다. 윤형무 조합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안)을 토대로 금년 내 우수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청이 대조1구역 선거관리위원회 모집을 지난 달부터 진행해 온 가운데, 최근 비조합원들로만 이뤄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현대건설이 올해 1월 1일부로 공사를 중단한 가운데, 신속한 집행부 구성과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공사비 협상 등의 후속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건설은 적법한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는 즉시 현장 재착공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조합원 설명회에서 밝혔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개발팀은 대조1구역 임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면면을 공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차흥권(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간사-김태익(화성씨앤디 전무) ▲부간사-오문규(한덕홀딩스 부사장) ▲위원-박종문(서울시 코디네이터) ▲위원-최선웅(유니빌산업개발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추천과 은평구청 심사를 거친 도시개발 전문가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조1구역 선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선거 관련 모든 제반 절차를 협의해서 진행하게 된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9일(금)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절차 진행을 목표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조합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 조합장 선임을 위한 청원서를 징구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시 조합장이 선임되어야,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적법한 절차로 구성된 새 집행부와만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조합원들의 다툼으로 인해 집행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됐고, 미수공사비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해 연초 공사중단 결정을 불가피하게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현대건설의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언제든 재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익일 바로 공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조1구역은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2019년 5월)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작년 5월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를 다시 받았다.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 주택공급물량은 총 2,451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2,083세대)과 임대주택(368세대)으로 나뉜다. 조합원 1,492명의 분양 내역은 ▲공동주택(1,460명) ▲주택 및 상가(25명) ▲상가(6명) ▲순복음신학교(1명) ▲청산·수용(98명)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은 483세대다.
거여·마천뉴타운에 속한 마천3구역이 올해 정기총회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건축심의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안) 신청서 접수를 목표 과업으로 설정했다. 최근 개최한 정기총회에는 GS건설과 대우건설의 OS요원들이 조합원들을 맞이하며 수주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GS건설은 인근 사업장인 마천4구역 조합으로부터 최근 조합장 선거 운동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최창용 조합장)은 지난 6일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1호(조합 기수행업무 추인) ▲제2호(2024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제3호(자금 차입) ▲제4호(정기총회 예산안 승인) ▲제5호(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 사용내역 승인) ▲제6호(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자금차입 추인)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마천3구역은 송파구 마천동 215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1960년대 도심 철거민의 집단이주지역으로 만들어졌다. 구역면적은 133,830㎡로, 이중 공동주택을 지을 획지는 88,730㎡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21,473㎡) ▲공원(11,661㎡) ▲공공시설(4,949㎡) ▲보육시설(1,200㎡) ▲유치원(300㎡) ▲자동차정류장(5,025㎡)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시설은 청소년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달 공람을 마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마천3구역의 공급예상 세대 수는 2,365세대다. 이중 임대주택(395세대)을 제외한 1,970세대가 조합원·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난 2022년 재정비촉진계획(안) 상 주택공급물량(2,350세대)보다 15세대 늘어났다. 지하5층-지상 25층 25개동(1단지 14개동+2단지 11개동)을 짓는 재건축 사업이다. 1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2.98%, 257.3%다. 2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2.17%, 283.79%다. 지난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마천3구역은 2년 뒤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변경했다. 작년 9월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에는 마천동 360-2번지(빛샘교회) 철거와 관련해 확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회와의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확약서는 ▲종교용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요구 ▲종교용지의 대토 요구 ▲종교시설 이전과 신축을 명목으로 한 보상금 요구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마천3구역은 최근 대의원회에서 지적측량 업체로 ㈜공간지적측량을 선정했다.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지적측량이 입찰에 참여했다. 마천3구역 면적은 133,830㎡로, ▲제1종일반주거지역(17,964㎡)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4,281㎡) ▲제2종일반주거지역(111,585㎡)으로 구성된다.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은 각각 210%, 270.5% 이하로 계획이 수립됐으며 최고높이는 119m 이하다.
전농15구역이 작년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대열에 합류했지만, 인허가청인 동대문구청이 후보지 지위를 반납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6차)로 선정된 전농15구역의 후보지 지위를 서울시에 반납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농15구역은 작년 11월 22일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동대문구청은 바로 다음 날인 23일 후보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농15구역과 함께 성북3구역(성북동 3-38일대), 망원1구역(망원동 416-53일대)을 함께 선정했다. 전농15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동대문구청이 관련 예산(도시계획업체 선정) 편성 및 행정적 지원을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동대문구청은 후보지를 반납하겠다며 행정청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작년 11월 23일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구역 중 최종심의를 요청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서울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량적 지표와 더불어, ▲사업장 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농15구역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기준도 명료하게 밝혔다. 입안권자인 구청은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농15구역의 전면 재개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신속통합기획을 대체할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전농15구역과 달리 다른 후보지들은 입안권자인 구청 주도 하에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와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농15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A주민은 "다른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우리 구역은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위를 시작도 하기 전에 반납하려고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동대문구청 앞에 모여 시위를 진행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원스러운 답변은커녕 계속 시간만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반납해야 한다는 구청 입장은 변함 없다"며 "신속통합기획을 대체할 사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계2구역이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이 불발된 데 이어, 최근 집행부 해임총회까지 성사되면서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임총회의 적법성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관리처분계획(안) 재수립 절차를 포함한 사업 자체가 멈출 전망이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매일 누적되는 금융비용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가 발의한 조합 임원(조합장·감사·이사) 해임총회 성원이 이뤄졌다. 전체 조합원(1,357명)의 과반을 넘어선 686명이 참석했다. 참석 조합원(686명) 중 662명이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에 찬성했다. 정상화위원회가 결성된 건, 작년 말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본격화됐다. 급격하게 치솟은 공사비로 조합원 분양가가 오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현재 해임총회가 성사됐지만, 적법성을 두고 현 집행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계2구역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동의 철회서(약 360장)가 집계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노원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들의 신분확인 절차도 누락됐기 때문에 총회결의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현 집행부의 주장이다. 해임총회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해임총회를 주도한 발의자 측은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을 때 철회서를 내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신분확인 과정에서 문제도 없었다"며 "총회 개최가 이뤄진 후 공공변호사 입회 하에 철회서를 확인했는데, 100장이 넘는 철회서가 해임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조합은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노원구청에 증거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해임총회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정상적인 조합 운영 자체는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된 이후, 종후자산감정평가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성을 보완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왔다. 올해 6월 관리처분계획(안)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해임총회와 관련, 행정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직접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통상 해임총회에 대해 기존 집행부가 불복하게 될 경우,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와야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행정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현재 상계2구역 해임총회 결과로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 집행부와 해임총회 발의자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조합원들 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상계2구역은 시공사단으로부터 혹은 자본시장에서 차입한 사업비 이자가 매일 누적되고 있다. 시공사단과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작년 10월 1일을 기산일로 계산되고 있다.
쌍용건설이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목련3단지 리모델링 조합에 지급해 온 무이자 대여금을 중단했다. 쌍용건설이 대여금을 중단한 건, 리모델링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확신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목련3단지는 최근 권리변동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 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현 집행부의 임기도 만료됨에 따라 쌍용건설은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쌍용건설은 경기도 안양 목련3단지 리모델링 조합 측에 대여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쌍용건설이 조합에 무이자로 대여해 준 사업비 조달을 멈춘 계기는 최근 정기총회 무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목련3단지 조합은 지난 6일 조합 임원 선출 및 권리변동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안양시청에서 개최했으나, 총회 성립 정족 수(447명)를 채우지 못해 총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정족 수 미달로 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되자, 리모델링 사업 좌초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쌍용건설은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무이자 대여금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새 집행부와 조합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쌍용건설의 이같은 결정은 현 집행부가 리모델링 사업을 놓아버릴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인근 목련2단지는 최근 분담금 확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모든 안건을 가결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가구당 최대 5억원 가량의 분담금이 책정됐지만,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할 경우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평촌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로 꼽히지만, 재건축으로 선회해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속도감 있게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더라도,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사업이 기약없이 밀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목련3단지는 지난 2022년에도 리모델링 사업 청산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목련3단지는 권리변동계획(안) 수립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온 조합 집행부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다. 목련3단지가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성을 선회할 경우,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청산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쌍용건설이 청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잠실우성4차가 DL이앤씨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다. DL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아크로)를 적용해 잠실우성4차와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시공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꼼꼼히 검토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잠실우성4차는 작년 9월 사업시행계획(안) 승인 이후 시공사 선정 작업에 공을 들여왔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윤기헌 조합장)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어 ▲제1호(2023년 조합 결산 심의) ▲제2호(2024년 예산안 심의) ▲제3호(자금 차입) ▲제4호(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5호(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은 대의원회→이사회→정기총회를 거쳐야 한다. 잠실우성4차는 오는 6월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과 임원 연임 등의 중요한 안건들을 한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임기 만료는 오는 9월이지만, 불필요한 총회 비용을 줄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상 총회를 한번 열때마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조합은 지난 2022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9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으며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잠실우성4차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4차례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DL이앤씨만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키로 결정했다. 조합은 평당 760만원이었던 공사비 예정가격을 810만원으로 올리며 입찰경쟁을 유도한 바 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시기(사업시행→조합설립)가 앞당겨지면서, 시공사들은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짙어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인근 사업장들도 평당 공사비 800만원대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삼환가락과 가락삼익의 평당 공사비는 각각 805만원, 809만원이다. 가락삼익은 대우건설이 중도 포기하면서 현대건설과 수의계약(Private) 체결로 사실상 결정됐다. 가락미륭도 포스코이앤씨만이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락프라자 이후 시공사 간 경쟁 구도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잠실우성4차 사업 면적은 31,961㎡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47.8%) ▲법적상한용적률(299.7%)이다.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85㎡ 이하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된 부분(17.8%)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다. 현재 잠실우성4차는 송파구청과 건축물 기부채납의 종류를 두고 협의 중에 있다. 당초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문화체육센터'로 논의 중이다. 이미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 어린이집이 예정돼 있어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일례로 방배5구역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를 짓지 않기로 지난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