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있는 단체 카톡 대화방에서 조합장의 사회적 평가를 명확하게 해할 정도의 표현행위가 이뤄지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소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명예훼손·모욕과 관련한 손해배상 건과 관련, 피고(조합원)가 원고(조합·조합장)에게 일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피고의 일부 발언과 표현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조합장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정보통신망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조합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법원이 카톡 단체방에서 '불법행위'로 판단한 내용은 원고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A조합원은 카톡 단체방에서 단지 내 조경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경수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올렸다. 법원은 A조합원이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한 점에 비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표현이기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조합과 조합장에게 각각 100만원,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다른 B조합원이 총회에서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 '이 개 같은 XX'라고 언급한 부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표현 자체만을 볼 때, 단순한 부정적 견해를 과견하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섰다고 봤다.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할 정도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B조합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격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다. 손해배상액은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카톡 단체방에서의 다른 표현들은 사회적 평가 또는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불법행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례로, ▲조합장 선출 이후 범죄자 양생이 많이 되었다 ▲골방에 있다 ▲출근을 하지 않았다 ▲허수아비 조합장 ▲무한불통 ▲자리 차지하기 위해 가족을 팔아가며 ▲월급값은 하는건지 등의 표현들은 불법행위까지 아니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정했다. 조합원들이 우편물을 통해 조합장 월급과 일부 조합원에 대한 특혜, 총회 비용의 증가 등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되게 기재됐을 뿐, 조합과 조합장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한편, 법원은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내용·형식뿐 아니라 정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은경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현재 많은 조합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밴드와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들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고 있는데, 조합사업에 대한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는 물론이고, 조합원 사이에서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사건과 같이 발언의 내용, 표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으면서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없는 범위 내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만하고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각자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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