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4구역이 핵심 과업으로 손꼽히는 시공사(삼성물산)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안) 인허가를 연내 모두 매듭지으며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어섰다. 업계 1위·2위가 맞붙은 치열한 경쟁입찰로 주목받았던 한남4구역이 '재개발의 꽃'으로 불리우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본격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한남4구역은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로 인해 초역세권 지역으로도 발돋움하며 조합원들의 기대감 역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총회를 열어, 원활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상정해 의결에 부칠 예정이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분양자격을 결정하는 총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합은 분양자격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조례를 준수, 균형성·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조합 정관에 새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장인 만큼 '무허가 건축물' 관련 분양자격을 명확하게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무허가건축물대장 ▲항측도 ▲측량성과도(한국국토정보공사) ▲세금 납부자료 등으로 소유권을 입증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198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을 지칭한다.
통상 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준비 과정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합원 자격 취득시점을 분명하게 명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분양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정관 변경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사업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남2구역도 지난해 정관 변경을 통해 같은 절차를 진행했다.
한남4구역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분양자격을 입증할 경우 분양신청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무허가건축물대장상의 주택면적을 토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양가는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을 경우, 측량 의뢰를 통해 주택면적을 산출한 뒤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난방 방식 도입을 위한 안건도 상정된다. 현재 한남뉴타운에 속한 한남2·3·4·5구역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를 통해 지역난방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선, 사업구역 내 공급망 설치가 필요하다. 각 구역별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4개 구역을 통해 약 1만2,000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난방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난방은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기존 개별난방에 비해,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물질 감소 효과가 우수한 난방시스템으로 여겨진다. 한남뉴타운은 그간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해 왔다. 각 구역별로 조합원들의 의결이 필요하다. 준공이 가장 빠른 한남3구역을 기준으로 모든 시설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남4구역이 올해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완료함에 따라,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모양새"라며 "정관상 분양자격을 명료하게 결정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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